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이름이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육성 지원조례고 우리는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거든요.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대마를 했는 이유가 삼베생산에 섬유생산에 주를 이루거든요.
지금도 안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그게 없고 대마유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고 하면 의약적으로나 성분이 줄기, 이 꽃, 씨앗, 모든 부분에서 유용한 식물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에 함유된 칸나히노이드 화학성분이 몇 백까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CDB 성분, 칸나비디올인데 이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추출, 분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안정성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발전되고 안 발전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규제가 묶여 가지고 아직까지는,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김동해 의원님이 조례안 준비하시고 이거는 좋은 것 맞습니다. 그 대신에 안동처럼 안동에 특화돼 가지고 삼베, 섬유도 재배하면서도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의약품까지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고 바이오나 의약품 쪽에 이용한 그게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추출물, 우리가 아까 안동에다가 농도 측정이 안 됩니다, 안동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산업 육성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