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의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책연구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