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구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상권에 속해 계신 분들과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맺어오고 거기에서 현안 청취도 하셨던 것은 존중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의회에서 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상권에 계신 당사자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비공식적인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안 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지금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 조례를 수정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지 아니면 그다음에 설계를 다시 고민을 해보고 빠른 회기 내에 진행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부터 제가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