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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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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강북구의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최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이셨지요. 함께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 뵈면서 이 조례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 아니고, 여기 조례 제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님 대표발의자께서도 위원회를 주장하셨고, 저도 그 뜻에 동의했었고 같이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왜 이것이 위원회가 될 수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고, 특화거리 지원사업에도 위원회가 있어서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특화거리사업 대상지 지정에 대한 부분과 골목상점가 지정에 대한 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했던 바는 이렇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매번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상설적으로 지역 상권에 대한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상설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 정도로, 약간 상설적으로 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