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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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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대상, 상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상담대상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상담방법에서 특정 성 상담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