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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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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북구의 응급의료 지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 상황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응급의료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응급의료 지원, 안 제9조에서는 응급처치 지도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