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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2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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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늘어난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축제할 때 거기에서 맥주도 팔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는 지정을 하고, 그것을 해제하고, 또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