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사용료 감면 조문과 조항을 신설하고,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 조정하여 정읍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용어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1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과 제5항에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의 2와 3에서 신태인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 조정과 연 사용료 부분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