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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82회 제1운영위원회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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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조금 전에 의결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과의 배치 방법에 대하여 기존에 ‘사무국’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여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