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에는 여러 과가 다 같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지적을 하셨어요.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50% 미만으로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성액이 그 기금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조성이 되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지금 사업들이 좀 작아요.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보시는 거, 자활기금도 좀 더 사업을 확대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생활보장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