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난번 처음으로 우리 겪었던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 이후에 당선된 사람들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진행을 하고 모든 걸 협력했던 부분들이 유명무실화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설해서 표현하기는 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명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 입후보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자면 체육회장이 하는데 우리 일반 정치선거처럼 기탁금 얼마라든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예전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 지켜야 하는데 또 근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가지고 회장이 입후보하게 되면 회장 회비를 연 3,000만 원 내게 되어있다, 이사회 의결이 다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을 뽑기 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3,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전에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대두되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3,000만 원 낸 단체도 있고 5,000만 원 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해서 당선되면 3,000만 원 낸다는 것은 그 이사회의 의결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