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 있어. 300제곱미터짜리에 빈집이 있고 부지가 3,000제곱미터에 빈집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5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시가에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기준이 돼야 그분들도 응해 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많은 사람이 빈집 정비해서 그냥 시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침으로라도 한번, 조례에 명기를 못 하면 지침으로라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잘 참여하고 아까 말한 그 부가세 부분을 민자본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만 꼭 해서 누구한테 입찰로 하지 않고 우리 소규모 철거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견적에 의해서 견적에 2천만 원 이상은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