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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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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철우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홍보대사의 역할을 확대해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우와 보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홍보대사 임무에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내용을 추가했고, 안 제6조에는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을, 안 제7조에는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