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난 8대 의회 때 어떤 분이 퇴직하시고 6개월 만에 결산검사 선임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퇴직 공직자가. 본인이 한 사업을 본인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눈치 보느라고.
이건 정회를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개정안에 결산검사 선임이 되면, 일반인 선임이 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때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정도 할 수 있나,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인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게 직업인 양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다, 바꿔야 된다.
그걸 여기다가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