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2024년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거라고 봐요. 이미 그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타 항목으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급량비를 아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절감 내용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는 이 금액 정도가 예산에서 또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절감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틀을 본다고 하면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게 비단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과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기본예산의 75%를 절감하는 계상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을 잡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의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급량비를 아끼고 반송되는 그것을 아꼈다고 해서 절감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