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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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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복지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복지관 사업의 대상, 이용, 비용, 운영 지원 등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복지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