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관람의 금지 내용에, 그거 한 번만 제가 볼게요. 어제 이걸 보면서 1번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보호자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라든지 위험물, 악취, 이런 부분, 또 공공시설에 위해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반려견을 데리고 관광이나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시설물 안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같이 입장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추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입장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혹시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내용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랄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