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해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인 정책 조언을 개진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행복한 계양, 더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조덕제, 김경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계양구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조덕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 효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덕제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양구를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윤환 구청장님과 계양구 공직자 여러분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28만 계양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계양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양구 효성동 60-8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성연립은 사업면적 오천칠십오 제곱미터,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인 연립 건물입니다. 금성연립 재건축은 2001년 금성연립을 철거한 후, 2003년 착공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공정률은 오랜기간 동안 8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은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성연립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여러 번의 소유권 이전과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조합의 파산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사업변경 또한 여의치 않아 시공사, 조합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착공 후 긴 시간이 지나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한편, 미관상으로도 나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특히,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로는 202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와 2024년 6월 고시된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현재까지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조합파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 사업시행자의 재건축사업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법률 역시 긴 시간의 흐름으로 여러 차례 개정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교체 및 신규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와 인천시에서는 하나 된 마음으로 금성연립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정비계획을 수립해 대집행, 안전조치 명령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복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힘닿는 데까지 물심양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양구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조덕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OBS 경인TV의 계양구 이전 문제입니다. 2010년 인천시와 OBS 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 15년 가까이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방송환경공사 추진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OBS 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OBS에서 사업비 분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BS 본사의 조속한 이전은 지역 언론 활성화와 계양구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OBS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양측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계양구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및 박촌역 연결 문제입니다. 대장홍대선의 계양테크노밸리 연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 유치, 인구 증가, 경제 거점 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박촌역까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계양역 연결보다 경제성이 높으며, 계양역의 혼잡도를 분산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점이 큽니다. 계양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박촌역 연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입니다. 귤현동 탄약고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주변이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실질적인 이전 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귤현동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계양구도 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양문화시설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이 유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주상복합시설로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변경될 경우 현실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양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여성문화회관 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여성문화회관 유치방안을 함께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OBS 경인방송의 조속한 이전,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결, 귤현동 탄약고 이전, 계양문화시설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은 구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기다려온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계양구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금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통해 법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더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기 동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 동물 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 동물 보호 관리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는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소는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재정 상황 속에서 간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은 계양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계양구가 유기 동물 보호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까지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천시의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관리비와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금액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유기 동물 관련 사업도 매우 부족하고, 각종 예산 지원이 가혹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023년, 명예 수의사로서 인천시 수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유기 동물 보호소를 방문하여,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 수의사 유정복 시장의 방문 이후에도 유기 동물 보호소의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방문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나 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소의 시설과 수의사 인력은 유기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개선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유기동물보호소 보호 관리비 지원금을 확대하라 하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라 하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설립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건의안이 가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 등, 이상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계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 결과, 구정질문 진행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72조제3항 중“의장이 정한다”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기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 조례안 제9조제5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의무조항으로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안 제16조 서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한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 우위의 원칙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단서 조항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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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