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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2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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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영농폐기물의 조사 및 예산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제8조는 수거보상금 지급과 수거 처리 위탁,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