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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5-04-15

여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사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사에게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3년 6월 제24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받아 2023년 9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2024년 7월 당초 1회 500톤에서 천 톤 규모로 증설 완료되어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구분 기존 2년간 기존 대비 20.7%가 증가한 11억 720만 8천원으로, 증가 사유는 2024년 7월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4시간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으로 주간 4인 근무에서 6인 주야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근무 인원 증감 및 2025년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위탁운영사인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는 성과평가 결과 95점으로 매우 우수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2022년, 2023년 연속 전국 2등으로 평가받은 바 있어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존 업체와 2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다가 금년 9월 14일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위탁 업무와 동일하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브니엘네이처가 우수한 기업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폐수에 대한 처리단가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인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폐수처리 단가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면서, 비용 자체가 조금씩 인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300원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6300원, 2027년 7300원으로 해서 연 20%씩, 한 번에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서운 SPC에서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2027년까지 단계별로 20% 정도씩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5300원에 유지하고, 20%씩 인상해서 7300원까지 최종 인상하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이 금액이 인근에 있는 강화산단이나 근처 산단에 비해서 비용적인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폐수처리 비용은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간 폐수처리는 발생량을, 연간 발생량을 연간 폐수처리 운영 비용으로 나누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운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연간 8억 3천 정도가 소요되고요. 아이푸드파크는 연간 1270 정도 해서, 비슷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 강화산단이나 다른 곳도 비슷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요. 김포 양촌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 용량이 3천이기 때문에 연간 1300 정도, 용량이 크게 되면 단가는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용량이 작으면 단가는 세지는데요. 아이푸드파크나 양주,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적절한 단가가 유지되어야 산단 쪽에서 사용자측도 큰 부담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계양구 입장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니엘네이처와 다시 한번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는 업체라 이견이 없지만, 단가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브니엘네이처가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리기관이니까 지도점검을 하면서, 절감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와 울산 남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울산 남구는 인구 약 30만 명에, 면적은 74.08 제곱킬로미터이며, 주요 관광지로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태화강 동굴피아, 울산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태화강과 국가산업의 근간인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울산 남구는 2019년 제1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에 출전하며 우리 구와 교류의 물꼬를 트고, 그해 7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계양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울산 남구와의 논의를 통하여 올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양 도시 간 미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울산광역시 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설명 잘 들었고. 우리 계양구와 울산광역시 남구 자매결연 건은 적극 동의하고, 제가 20여 년 전에 태화강을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태화강에 수질오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자체 내에서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함으로써 지금은 명실상부한 축제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우리도 서부천을 두고 있는데, 서부천도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화강이 다시 자연이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의 기억하고, 최근의 태화강 모습을 보니 생태계가 거의 다 살아났고, 축제와 행사를 태화강에서 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지고 꾸준하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는데, 거기를 모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하다 보면 우리 서부천도 좋은 환경에서 친화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간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유동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계양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맺으시고 좋은 우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울산 남구와 기존에 우호협력기관이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기존에 하시던 것과,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우호 교류협력 체결했을 때도 상호방문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호 교류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게 발전적인 단계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요. 자매결연 체결을 함으로써 좀 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매결연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들에 대한 계양구민의 혜택에 대해서, 수정사항대로 홈페이지에 잘 게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봤는데요. 이번에 울산광역시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민들이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추가로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띄웠는데요.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이라든지,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게 되면 3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 이 지역에 산다는 신분증,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런 혜택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계양구민이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길을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협력을 통한 지역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미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우선구매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생활체감형 정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성차별적 용어로 구분된 윤락을 성매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단어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게 주 내용이잖아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 계양구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리하거나 좀 집중할 곳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유흥업소같이,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유해한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양구에는 지정할 만한 곳으로 우려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우려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근처의 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실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가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래서 유해 환경업소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나 제한은 어찌보면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나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지수위원

어쨌든 계양에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계양이잖아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양구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신지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면, 계양구에도 약간 우려스러운 지역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상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 아까 편성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건데, 업주 측에서 먼저, 그 시간이 되면 좀 자중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늦게까지,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2시 넘어서도 계속 있는다고 하면 뭔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뭔가 더 계도 차원으로 포스터라 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예 지정해 버리면 서로 괴리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지정지역이다, 그러면 서로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나 홍보를 통해서 그 시간에는 자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계산동 899번지 일원 극동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1항 및 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극동아파트에 대한 기존 현황입니다. 극동아파트의 부지 면적은 35,777.3 제곱미터로, 공동주택 14개 동, 629 세대, 상가 한 개동 44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은 47,736.9 제곱미터이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는 공유자 포함 698명입니다. 다음, 주요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구역의 전체 면적은 35,797.3 제곱미터이며, 이 중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33,563.6 제곱미터, 정비 기반시설 도로면적은 2233.7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의 건폐율은 25% 이하이며,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50% 이하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역세권에 위치한 극동아파트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에 따라 최종 용적률은 274.94%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 도시조례에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며, 인천시 조례상 해당 거리의 범위는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극동아파트의 경우 도시철도인 계산역으로부터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천시 건축조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선은 3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 도시정비과와 사전협의 시 개방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축선을 4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으로 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 경관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관심의 완료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5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1항에 따른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최종 고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청회도 한 번 진행했었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예. 3월달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청회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따로 나온 것은 없었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안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부분 평수를 30평형대로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크다, 그런 주민들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안에 다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설계했을 때, 조합이 설립되고 설계하고, 설계자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입주민들과 같이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반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거주를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거주하실 분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위주의 내용들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공청회도 진행하신 것을 봤을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도로도 협소한 도로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좀 넓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의견수렴을 최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통해서 계산역 북측 지역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된 것이 따로 있을까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주변이라고 한다면 신동양아파트와 동성아파트, 이쪽 일대가 되는데요. 그것은 건축심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신동양아파트는. 그리고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탄력적으로 주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지수위원

극동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계산역 북측 지역의 계산2동 지역이 좀 오래된 원도심으로서 골목이 좁고, 다양한 주거 형태의 가구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번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도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 지역이 계양산을 끼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원도 갖추고 있지 않고,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진출입하는 입구의 도로들이 지금 설계상으로는 어쨌든 보도를 확보하고, 양방향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입구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찬성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조양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조양희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사업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운행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현재 계양구에서 공영버스, 다남동 쪽, 계양1동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은 3대인데,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이외에는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지역에 대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거라서, 그쪽 동네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라서요.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도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그 외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이용하는 부분인데, 1일 평균 310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운행이라서, 이 정도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화된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 오지에, 교통 불편함 때문에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없는 예산을 쪼개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구민 편의를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버스 운영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쪽이 오지다 보니까 도로들이 상당히 좁고, 안 좋은 곳이 많아요. 파인 곳도 많고, 계속 보수해 가면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도로 파인 데라든가, 작년인가 올 초에 다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해서 다시 빠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2023년 8월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통합 수수료 안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 요금을 10리터당 현행 400원에서 720원으로 인상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21,050원에서 22,600원으로,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1620원에서 208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들에는 8%의 지하작업 할증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7년 수수료 인상 이후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9년간 동결되었던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을 통하여 청소 작업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분뇨수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2017년 이후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정을 자제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및 임금인상에 따라 인천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처리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위원 신지수 그런데 2017년 이후 지난 7~8년간 동결이 되어 왔고, 현재 인천광역시 통합수수료 인상안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인천시에서 이 수수료율에 대해서 변경안이 통보되지 않았었나요?
2023년 8월 이후에는 통보가 안 됐었고요. 2016년도 개정할 때, 그 이전에 한 번 통보되고, 2023년 8월에 두 번째 통보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2023년 8월에 한 번 인상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상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때 급격한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까 늦춰왔던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번에 현행 400원에서, 우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현저히 많기는 하지만, 일부는 수거식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러면 400원에서 720원으로 인상이 되면, 거의 75% 이상 인상이 되는 꼴이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양구에서 수거식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인상할 때도,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200%를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래식은 한 80% 인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인상을 하게 됐냐면 접근로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수거 주기가, 일반 정화조 같은 경우는 매년 수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가 일정하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여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우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된 것이 없어서 육안으로 보고 수거를 할 때가 됐다 라고 판단되면 수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작업 여건 자체가, 재래식이 정화조처럼 기존 건물에 있는 것도 있고, 들판에도 있고 하니까 접근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구민의 안전한 환경과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인상 비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지수위원

한 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한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논 같은 데, 그런 데도 포함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김경식위원장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앞으로 시행하려면 약 7~8개월 남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주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제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 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 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위원회 현황에서, 세 곳 이상 중복하지 않기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하면서 목록에 중복되어 있는 명단 자체를 추가 적으로 요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