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시 정보 습득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규정과 표창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