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현행법규에 맞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6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원칙,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막고자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과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읍시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는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책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는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교육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