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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치효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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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였고, 계획 수립과 예방 및 지원사업 내용에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근거와 고독사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계획에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사업에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및 개입거부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