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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71회 제2본회의2022-10-06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 9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3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동면행정복지센터 및 중부‧황오 통합신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철우

이철우의장

이진락 위원장님.

이진락의원

세부동의안 질의 됩니까?
철우

이철우의장

예?

이진락의원

전체 안건 상정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장

질의와 토론.

이진락의원

예, 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담당 국장.
철우

이철우의장

오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여기 심사안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 경주시 의회를, 얻고자 한다고 제안사유가 돼 있거든요. 새마을재단에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걸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럼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새마을재단이든 뭐, 타에 도의 단체에서 그냥 지방 동의만 얻으면 돈을 다 출연할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것은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자매결연,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라든지 실질적인 우리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그 어떤 그런 지역, 그 나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범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건 맞습니다. 맞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5월 28일날 생긴 지방재정법인데요. 18조 앞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됐는데, 이거 이전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도 5월 28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필요한 사업하는 데는 무조건 출자를 했어요. 무분별하니까, 여기 2항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있는 경우와 17조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만 돈을 할 수 있어요. 새마을재단은 도 출연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2018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주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거기 조례 안 만든 기관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바꿔 이야기 하면 옛날에 이전에, 2014년 이전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시 사업을 아무 데도 돈을 줄 수 있었는데, 하다 못 해가 경주문화원도 그렇고, 새마을 체육회도, 이게 우리가 경주시 문화원 조례하는, 조례 안 만들면 안 되는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은 경상북도에는 조례가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는 조례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방금 18조3항 했는데 앞에 2항에 보면 17조2항 했는데 17조 2항에 보면 법률에 의한 경우는 국고보조 내지는 보면, 2항에 보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새마을재단 지원 조례를 안 만들면 이거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은 그 뒤에 안 보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법리 해석을 확실히 한번 구체화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아니, 이거는 그전에도, 경주시에도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든 기관 고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재단 법,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지 않고는 이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법령이 최근에 다른 사례도 봐도 일단 오늘 의회에는 통과되더라도 이거 한번 규정을 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답변을 받아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각 시․도에, 시․군마다 조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거 알아보고 새마을재단에 우리가 지원 조례가 없으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주시나 각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사업은 어느 단체든 지방의회 의결만 되면 하셨지만 무분별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이게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어요. 이게 이전 법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그게 없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모든 단체에, 기관에 그리고 그것도 공익법인이나, 안 그러면 이게 조례 만들지 않은 기관에 절대 돈을 지원할 수 없게 지방재정법 만들어가 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은 저희들이야 전체니까 통과는 시키지만 뒤에 시장님 계시지만, 이거 지방재정법에, 이 기관에 우리 새마을재단에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 가지고, 17조2항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안 되면 전에라도, 다음 회기라도 이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다시 한 번 법리 검토를 통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미비점이 발견이 된다면 앞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하여튼 새마을재단이 18조3항, 1, 2, 3항, 2항하고 지방재정법 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맞는지를 확실하게 답변 받아가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진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식 시민행정국장님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의원

스마트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이 지금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출연이 됐고요, 이거 지금 6억 3, 내년에도 6억으로 지금 출연하도록 지금.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안을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는 5억 5,000이고 2020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 이렇게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7억, 1,000... 7억 1,127만 8,00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출도 거의 맞춰 놨거든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19억 927만 8,000원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지출계획에 이래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남기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이제 잉여금 자체가 어떤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경주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그 목적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 해마다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은 사업을 좀 다각도로 변화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처음에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을 할 때의 그 취지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취지에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출연금만 경주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7월달에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충분한 현장도 점검을 하셨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8건의 사업을 통해서 한 45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신다면 스마트센터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센터로 탈바꿈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하여튼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때 뭐 또 지적을 좀 해 주시면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탈바꿈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지금 하마 이게 설립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4억 6,500 정도 나갑니다. 출연금 6억에 거의 인건비고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이렇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점차적으로 어떤 수주 건수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이진락 의원께서 지적하신 17조, 지방재정법 17조2항은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으면 지금은 동의안을, 추진동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심의보류 내지 이게 조례가 없으면 출연할 수 없다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정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알면서도 통과를 시켰다면 우리 의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심의보류하고 조례 만들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리 해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여하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향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의원

지방재정법에. 몇 항에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출연의 제한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이동협의원

18조3항에 그 근거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규정을 하고 이 법적 근거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행정복지 다룰 때 했는데, 지금 그 17조2항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했고 ‘지금은 통과시키겠지만’ 이런 거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의보류 내지 정회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께 정회를 요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방금 이동협 부의장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진락의원

의장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이 아마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1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근거에만 출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17조2항에 보시면 우리 공익법인. 공익법인 아닙니다. 그 1항에 보면 목적과 설립이 법령근거에 따라 지방단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관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명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통과시키고 알아보겠지만, 어차피 이거 확인하는 건 아마 5분, 10분 하면 되니까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동협의원

한 건 한 건 시킬 때 이의.

이진락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의원

의장님, 경주시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또 이진락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했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해 주고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함 보자, 답변을...

이진락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시에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육성 지원법 얘기도 있고, 경상북도 조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은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사례 보니까 이게 2014년 이후부터는 일일이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특정 단체에 계속 출연금 출자지원 할 때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지금까지 집행부 답변으로는 타 시․군에 없다, 그러면 타 시․군에 없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는 명확하게 지방재정법하고 청소년육성지원법에서 서면으로 도와 중앙기관에 받은 다음에 아마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일단 심의 보류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동의안 제출하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일단 새마을,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은 오늘은 심의 보류를 안건 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진락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이진락 의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기타 규제완화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안은 주민의 이익과 규제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 단체에게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됨에 따라, 해제된 부지에 주변 용도지구를 확장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동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특화재생형)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 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 부담분 총110억 원 중 2023년도에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FTA타결 확대 등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3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감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음식물자원시설 증설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근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들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등 변경 내역이 있어 그 변경내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문화도시위원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주동열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포갤러리 조성사업은 감포항 배후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감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 예상액을 초과하여 부동산매입비 5억 2,7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감포문화갤러리 조성사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어느 쪽입니까?
광호

박광호의원

음식물자원화 증설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아니요, 위원장님 나오셔야지요, 먼저 .
광호

박광호의원

예?
철우

이철우의장

위원장님 나오셔가 답변. 바로 국장님 하실랍니까?
광호

박광호의원

예.
철우

이철우의장

국장님 나오십시오.
광호

박광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본 사업이 2019년도 공유재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업비는 75억인데 변경 내역은 324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2019년도 당시에는 현재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형태가 건식사료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건식 사료화 시설로 이제 확장을 갖다가 계획했었습니다. 건식 자원화 시설은 한 75억 정도, 그 당시 사업비로 75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정부의 현재 방침이 폐기물 자원화 정책으로 해 가지고 건식 사료화 시설은 국비 지원을 갖다가 못 받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해서 지금 바이오가스공법으로 다시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고요,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바이오공법은 발효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원화 하는 과정에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320 정도로, 324억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지금 우리 정부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식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식 어떤,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바이오로 바꾸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증설하는 것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용량적인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증설을 하는 거고요, 건식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래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변경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건식을 할 때보다 시비가 한 3배 정도가 지금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도.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사실 정부의 방향은 탄소 제로화 정책이라든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또 사실 건식 사료화 시설은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게 허가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에너지 자원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또 국제적인 어떤 탄소화 제로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오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럼 대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국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를 한다 하면 지금 건식에 문제가 없다고, 제일 처음에 건식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광호

박광호의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증설하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건식으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는 거를 포기,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건식으로 증설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탄소 제로 정책이나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는 바이오 공법으로밖에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의 허가라든지 이 부분에도 이런 에너지 자원화 정책에 맞춰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지금 당초에 75억 원, 국비가 23억, 시비가 52억, 그래서 75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한다, 바이오로 정부 정책에 따른다, 국비가 97억이고 도비가 68, 시비가 159억입니다. 한 3배 정도가 증액되는 거죠?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3배가 증액되는 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도 서류도 보면 건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로 바꾼다 라고만 해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러면 지금 시비, 국비에 그러면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 내년.
광호

박광호의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국비는 내년도에 이제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에 철저히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답변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실국․소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한영태 전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2조 1,737억 원, 세출 결산액이 1조 7,53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20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2천 845억 원이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145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8,407억 원, 징수 결정액은 1조 9,019억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8,692억 원이며, 45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83억 원 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5,810억 원의 예산 편성과 2,597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8,407억 원 입니다. 지출액은 1조 5,066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556억 원 이고, 보조금 반납금 185억 원과 집행잔액 60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060억 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045억 원이며, 10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8억 원 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060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2,472억 원 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2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이 25억원 이며, 집행잔액 240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제정책과 등 6건에 14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16건에 11억 8,8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10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에 전년도보다 83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27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6건에 153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0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24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재필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희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동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순으로 총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내남, 건천, 산내, 서면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의정활동과 태풍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수해복구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5곳의 농공단지와 총 30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중 외동문산2 일반산업단지 외 13개 산업단지는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천북 일반산업단지 외 15개 단지는 미준공 상태로 조성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는 79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도시의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4개소가 준공, 2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김천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영주시는 조성완료 5개소, 포항시는 조성완료 4개소, 조성중 4개소, 안동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 중 1개소, 영천시는 조성완료 1개소, 조성중 3개소, 상주시는 조성완료 2개소, 조성중 1개소 등으로 우리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율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데 비해 위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이거나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면에서도 차별 비교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는 국비로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해 주지만, 30만㎡ 미만의 화산산업단지 등 규모가 작은 경주시의 18개 산업단지는 경주지역 곳곳에 남발 승인되어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윤이 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미준공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자연훼손과 환경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문제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정계획을 협의 후 관할 도나 지자체장의 승인 사항인데,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승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미준공이 많은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라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해당 관할 관리청인 우리 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조속한 준공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승인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시어 미준공 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재 18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23개소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은 농어촌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토대로 농어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목적, 그리고 글램핑, 야영장, 위락 숙박시설,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칙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어 경관저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농원이라고 느낄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단 경주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가평, 양평, 속초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동 죽동 새벌 관광농원, 암곡 관광농원, 무장산 관광농원 등의 사례를 보면서, 시민들과 순수 농어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선도적으로 대처코자 해당부서에 ‘경주시 농어촌 관광 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차후 난 개발방지와 사업자를 상대로 농원개발계획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부동산 투기업자나 사업가가 아닌 실질적 농어민, 농어업법인체 등이 운영하여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방안, 신규사업신청자들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조치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컴퓨터 설치와 정보화 순회교육의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읍면동 총 630개소의 경로당, 323개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1,194명으로 전체인구 25만 453명의 24.43%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회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 분들이 노인 인구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의 기능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리∙통장이나 경로회, 청년회, 부녀회 등 회의나 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노트북은 꼭 필요하며 경로당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활용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눠 각 4시간씩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로당은 이러한 혜택이 없어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결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황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것이 30개소입니다. 시세가 우리 한 배 정도 되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또 시세가 요즘은 좀 더 커졌죠.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님 재임 중에 다 인․허가 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주시에 일반산업단지가 많은 이유가 인․허가 승인이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주기업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다른 지자체들도 있어서 그런지 시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규모로 영세한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산업단지를 해서 미준공해서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자본 면에서 충분한 어떤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큰 산업단지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의원님께서 동천동 상리마을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벤자마스 앞 일부 진입구간은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택 상하수도 기반 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이중으로 불참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시행 주체인 하수원 및 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증가 및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을 주변 도로의 확장계획으로 금학경로당 앞에 도시계획도로 300m 구간은 2021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천수개기에서 변전소를 경유하여 50사단 군부대 진입로에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1.3km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로 구간 중에 구황동에서 용강네거리 구간은 교통편의 및 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경주 변전소 주변 철탑 3기 지하매설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주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256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되어 동천동 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변전소 주변 철탑 3기의 철거와 지중화를 요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설 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우리시가 아니라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한전의 동천동 경주변전소 옥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변전소 주변 지중화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이석태 변전소 이전 추진위원장 등 동천동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차례 한전에 전액 한전이 부담해서 변전소 주변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선로지중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전액부담해서 각 기설선로 지중화는 할 수가 없고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에서 50% 이상 부담할 경우에 한전 자체 지중화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정화 대상에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중화 시행 시에 가공–지중연결철탑(C/T) 신설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입장을 한전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한다, 마을 앞 도로 군부대를 경유하는 선로로 1.1km를 지중화하고 C/T철탑 및 일반철탑 각 1개씩을 신설하고 기존 철탑 7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했을 때 총 사업비는 한 105억 원 이상 소요되고 우리 시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 부담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 산업부 등을 통해 여러 번 한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전액부담 사업시행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전이 5년 넘게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전의 50% 비용 부담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동천동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송전탑 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이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지역과의 형평성, 5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비 50% 이상 부담으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나 동천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구 변전소 추진팀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처음에 그때 240억 할 때 2차로 바로 연결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이라도 경주시에서 50%의 부담을 해 주시면 사업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찌하던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와 인․허가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인․허가 및 증설 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관련 업체의 신설이나 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주시는 여러 수치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매립량은 이미 13%로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소각량 96t에서 120t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비트 에너지 경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역시 현재 상태로도 전국 최고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개별사업장입니다 또한 외동에서 추진 중인 일반 산업폐기물 소각장 지금 민원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두류공업지역에 이미 하루 소각량 96t의 에코비트 정세가 영업 중인 상황이므로 이것 또한 경주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는 신라 천년의 미소 뒤에 이런 폐기물 관련 사업이 번창한 지역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주시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제쳐두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두류공업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류공업지역은 다행스럽게 악취관리지역과 광역 단위 대기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나는 그 순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기준치를 넘는 냄새를 포집하여야만이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하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개선사업은 내년까지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업주가 신청을 할 때 이 대기개선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에서 갑산으로 이어지는 칠평천의 근계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당일 아침에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칠평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서 비상 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경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근계교 주변은 거대한 저수지가 되어 갔습니다. 근계교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는 육안으로 0.5m 정도밖에 수위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 읍장님을 비롯한 읍직원들과 주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상황이고, 주민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계교가 있는 하류로 내려오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비해 칠평둑 강둑의 높이는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수위와 비례해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근계교 주변까지 칠평둑의 높이를 높이고, 아울러 칠평천의 다른 교각에 비해 노후되고, 교각이 낮은 근계교를 둑과 함께 맞추어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폭우에 저수지화 되는 칠평천 하류의 범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여 생기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질문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류지역 대기개선 사업에는 제가 확인한 것이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되어서, 그때는 신청 사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신청하는 사업체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감사드릴 일은 지난번 9월 29일날 건천 한․미포럼 입주 반려 소송에서 끝까지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주신 경주시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경주시가 행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경주시가 지금 암환자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비슷한 인구의 지자체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주에 이렇게 계속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한수원이나 각종 폐기물 관련 업체들, 이러한 또 굉장히 가구 수로 많은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점들도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민원을 이유로만 반대를 할 수 없는 지자체의 그런 입장을 지금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종 이렇게 여러 환경단체들이 이런 폐기물에 관련해서 배출지가 책임을 지고, 또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라 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는, 경주시의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런 운동에 경주시가 좀 더 이렇게 앞장서주시는 건 어떨까, 작년에 인천이 쓰레기 독립 선언을 한 것처럼 경주시로서도 기초지자체로서도 전체적인 전국의 법령만을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내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민선 7기와 8기에 있어 가지고 주낙영 시장님께서 두 건의 어떤 우리 지역, 경주시민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승소나 내지 또 반려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강 두류에서도 개별 매립장이 오는 걸 시장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셔 가지고 안강 시민, 읍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 또 우리 건천도 저희 산업단지에 한․미포럼 관련해서 시장님의 큰 결심으로 참, 대법원 승소했다, 주민의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면, 경주시에서도 보면 산업단지에는 30만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법률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발생되는 거는 자체 거기서 그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산업단지 유치와 더불어서 또 사업자는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를 해야지만 또 사업에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우리 안강 검단이나 명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립장을 지금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주일이나 보면 거의 없어요. 없거나, 아주 몇 개 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매립장은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기업 유치가 우선인지 매립장이 우선인지, 지역 주민들은 판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장 입주가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기준점을 정해서, 공사는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 해야 이것도 하고 하지, 잘못해버리면 이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반입하지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생활 폐기, 다른 거를 또 외지에서 영업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지역 주민들도 애를 먹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준점을 한번 정해보는 게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면 한번 정해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