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리위탁 및 공원지킴이 등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