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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7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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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청년연령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을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