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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운영위원회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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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는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절차를 담고 있으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원칙과 대상자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답변 거부 시 조치 및 관련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85회 임시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