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8-27

박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의견 잘 받아주셔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수정내용과 상관없이 지난번에도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여쭤본 것인데, 6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화 설문조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제6조제1항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제1항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주 명백한 제6조에 청렴도 조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또 2항에 보면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업무 그리고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민원업무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조사 대상 업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 그 대상 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옳을까요?

명확하게 위에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청렴도 조사를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면 엄청나게 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애매한 조항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시비 걸기 딱 좋은 부분이거든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