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최인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본인들은 본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무기로, 특히나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처벌적으로, 징벌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류적 조례도 없이 그냥 ‘모든 구가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차등 지급하겠다’는 협박이 통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좌시할 수 없지만, 아까 흐름상, 지금 제가 봐도 모든 조례가 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조례가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새로운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표준에 맞춰서, 또 가이드라인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위촉, 해촉이 들어갈 것이고,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처벌 사유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규범적인 것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진짜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류적인 조례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왜 그것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