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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85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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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유관기관 배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