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방금 이상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