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화재안전시설의 범위, 간이소화용구 및 화재대피물품 지원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와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소방서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의 지원대상자, 지원 소방시설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