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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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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인혜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화재안전시설의 범위, 간이소화용구 및 화재대피물품 지원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와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소방서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의 지원대상자, 지원 소방시설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