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5-11-28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4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2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689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9,599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모 운영입니다.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검토용역 및 수유1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에 2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사전주민설명회의 강사료, 정비사업 홍보 등에 2,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입니다. 자문단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주거·생활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건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Q&A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주민분들에 대한 정비사업 교육 홍보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책자 내용은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업체나 상위기관에서 참고해 오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내용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디자인과 출력, 발간은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이 170분은 어디의 어떤 분들 대상으로 배포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그동안에 아카데미라든지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리해서 주요 내용을 저희가 추출해서 내년에는 Q&A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어서요. 발간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배포할 것이고, 또 조합이라든지 추진 주체에도 저희가 별도로 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주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전문가 풀 운영에서 제가 궁금해서 단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1,100만 원 예산 아까 설명회도 있었고요. 편성 지금까지 51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작년에는 전문가 수당 기준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서울시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올해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에 비해서 자문단 자문 횟수가 연 20회에서 9회로 또 줄었고요. 코디네이터 자문 횟수가 연 10회에서 6회로 또 줄었거든요. 관련해서 회의나 자문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매년 결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추진비 지출 수요는 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현재 이 추진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었는지 결과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업추비의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회에서 6회로 줄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관련 회의나 자문회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비 수요는 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이 추진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의 산정식에 따라 산정이 된 결과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첫 번째는 저희가 물론 횟수는 지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또 이것저것 저희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사업비와 업추비를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꼼꼼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업추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여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이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산정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산정식 결과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은 예산이 1억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65%가 증액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3페이지로 갈게요. 8,850만 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1억 4,400만 원인데, 시설비에서 수유1동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이 1억 편성됐고, 또 주택 재개발 후보지 사전검토 용역이 2,200만 원씩 6개소 1억 3,200만 원 편성된 거 맞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유1동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용역비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용역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가 수유1동 어디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혜화여고 남쪽 삼흥연립 맞은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비가 책정되면 그 진행은 아무래도 조사하는 과정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주택 재개발 후보지 사전 검토 용역은 2,200만 원, 6개소 어디 어디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신통 후보지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전 검토 용역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4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신통 추진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소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소가 어디인가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러면 따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서 말씀 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간 좀 아낍시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6쪽 넘어갈게요. 어쨌든 사무관리비에서 이번에 1,400만 원 감액이 된 것은 맞아요. 시설 사무관리비에서 맨 밑에 대관료 25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6회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어디 모일 곳을 정해놓고 하신 것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 예산은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해서 그동안에는 구청의 회의실들을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관료 없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프라이빗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설을 대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 4층 강당에서 했는데 없어져서 다른 데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그쪽으로 들어갈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모여서 하긴 해야 되는데, 대관료는 어차피 내고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6회로 정해놓으신 것 같고, 알겠어요. 넘어가고요. 8쪽에 재개발 전문가 풀 운용, 이것이 990만 원 감액됐는데 재개발재건축자문단 회의수당이 지난번에는 20회에서 9회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문단 자문수당을 지금 20회에서 9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횟수를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줄여도 괜찮겠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담 코디네이터도 지정해 주고, 또 착수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하는 과정은 지났다는 말이죠? 20회로 할 것을 9번으로 해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이 9번만 해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20회에서 갑자기 줄어서 그랬는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바라보면 되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정비사업 공모 운영, 3쪽에 포함된 수유1동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전에 사전 설명회를 했던 486-1234번 외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혜화여고 지역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삼흥연립 맞은편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혜화여고 남쪽, 거기가 선정이 됐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니요. 12월에 심사 결과가 발표돼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접수는 한 상태이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신청하고 최종 발표까지 다 했고요. 결과만 지금 12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경쟁이 어떻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오송시에 내려가서 발표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몇 개 회의실에서 계속적으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 돼서, 지금 후보지가 정말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시설도 들어오고 그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내년에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마을버스 배너 홍보 관련된 부분이 마을버스 5대에 3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떤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한 대에 66만 원 정도 산정이 되고, 거기에 광고하는 최소 기간이 3개월입니다.

최치효위원

한 대에 매월 66만 원씩 해서 3개월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 자리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 한 그래도 5회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25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사항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올해도 마을버스 광고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광고 자리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계속 저희가 기다리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인데, 우리가 5대라고 한다면 관내에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차량이 많은데 지정을 해서 각 노선별로 한 대씩,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노선별로 한 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은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말씀처럼 또 광고하는 기간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2월 상반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광고가 뒤로 밀려서 후반기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마을버스 배너 광고에 목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설명회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해당하는 지역에 그 외의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우선은 마을버스 외에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용차량 배너도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렇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또 전자 게시대라든지 온라인 소식지라든지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조합이라는 추진 주체에 또 컨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북구민의 인식에 ‘항상 구청에서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 배너를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일정 기간에 많은 대수를 투입해야 광고 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광고 자리가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해가면서 그것이 집중적인 효과는 없을지언정 어쨌든 지나다니는 버스를 보면서 ‘구청이 계속 아카데미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아카데미 저희가 연간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연간 일정표를 붙이고 다니면 2월, 3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들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그런 취지에서 시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은 저희가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말씀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지역에는 상반기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후반기에는 또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괜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을 만들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단지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바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은 돼요. 어쨌든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청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인가를 판단한다면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내년에 더 광고를 해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춰서 더 고민을 해보고 홍보 스타일을 더 다각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도 지출 내역을 보니까 5번, 6번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준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답은 없지만 시기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28쪽까지 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06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4,736억 4,100만 원 대비 327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44억 7,0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7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1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액은 1,550억 7,8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900만 원, 그외수입 2,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055억 9,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4억 3,8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000만 원, 그외수입 25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 150만 원, 국고보조금등 274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19억 9,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95억 4,000만 원으로 주차요금수입 400만 원, 기타이자수입 4,000만 원, 그외수입 100만 원,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5,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7,9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257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3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63억 3,900만 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900만 원, 기타이자수입 6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4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5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 423쪽부터 5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619억 8,700만 원에서 38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006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23쪽에서 44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4,600만 원 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30억 9,0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8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000만 원, 이웃돕기 활성화 1,3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400만 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2억 8,700만 원, 동행센터 사업 1,500만 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1,100만 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3,100만 원, 돌봄SOS 사업 6억 6,600만 원, 일상돌봄 사업 7,0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2,6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억 8,300만 원, 복지콜(복지상담센터) 운영 2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9,000만 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6억 1,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7,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 7,600만 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4,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7,900만 원,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 3억 5,200만 원,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1,600만 원,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2,000만 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7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2억 3,700만 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4억 4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5쪽에서 454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1,77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128억 9,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억 6,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4억 6,200만 원, 저소득구민 지원 6억 7,7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1,8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6억 2,8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7억 3,800만 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1억 7,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6억 4,8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1억 6,1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6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501억 3,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5,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3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7쪽부터 47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1,800만 원 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5억 3,5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20억 2,5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6억 2,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4억 7,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9억 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5억 4,700만 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5억 1,300만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억 7,6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억 3,200만 원, 여성행사 지원 1,800만 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1,5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유지관리 1,700만 원, 안심이 앱 관제요원 운영 1억 7,8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4,900만 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9,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7,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08억 5,9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5억 8,500만 원, 강북 가족 친화 사업 4,2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6,1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3억 1,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40억 3,7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02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81쪽부터 506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067억 7,400만 원 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5억 1,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8억 2,700만 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1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6억 4,200만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44억 1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185억 6,6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2억 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9,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억 9,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2억 6,500만 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1억 8,5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43억 600만 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5,2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100억 8,4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초 지원 24억 5,2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 6억 4,3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3,8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9,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97억 5,9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5억 4,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11억 5,600만 원, 장애인 시설 및 편의 지원 1억 500만 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5억 6,4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3억 9,5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8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09쪽부터 529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3,4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축제 개최 1억 4,2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 6,4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2억 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8,200만 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6억 3,300만 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7,700만 원,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3억 4,500만 원, 수유동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3억 3,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2억 6,80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2억 4,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6억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억 8,3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9,7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4억 6,1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7억 9,300만 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000만 원,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1억 7,100만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1억 7,2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5,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안 131쪽 및 781쪽에서 7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5억 4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7억 5,2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7쪽, 그리고 91쪽부터 129쪽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8억 6,000만 원, 자활기금 10억 1,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2,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000만 원으로 2026년도 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4개 기금에 79억 8,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장대리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무요원 예산에 비해서 한 10여억 가까이가 줄었는데요.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올해는 14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8명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줄어들면 일반 근로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곳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인력 보충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예산편성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144명이었는데요. 소집 해제가 176명이 돼서 현재 68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그대로 소집 해제 인원분만큼 감소된 것이고요. 보통 사회복지복무요원 업무는 일반 행정보조 업무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추가로 올해는 피복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피복비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피복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비가 1개 동에 8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매칭비율로 구비 편성이 많이 증가된 것이고요. 관계망 형성 사업은 총 13개 동에 1개 사업씩 하고 있는데 주로 영화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떡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이렇게 체험 위주로 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한 214명 정도 올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횟수를 증가한다든지 대상자 인원을 증가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해당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생활보장과 재활성공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성공지원금이 670만 원가량 감액됐는데요. 올해 예산은 150만 원씩 13명 지원을 목표로 편성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실적이 나와 있지도 않고, 내년 예산에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알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앞으로 한 명당 얼마씩 몇 명을 지원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근로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에 취·창업을 장기적 자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한 자가 민간시장으로 취·창업을 했고 생계급여가 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 6개월을 근속해서 일을 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줘서 한 사람이 12개월을 만약에 근무한다고 하면 총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5년도 11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상자로는 9월에 1명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어서 6개월이면 내년 3월이 돼야지 이분이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돼서 일단 그 1명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자활성공 예산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에서 현재 50%가 감액돼서 확정내시 금액이 나와서 1,025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감 간주처리를 하였고 지금 반영 예정이어서 오히려 2026년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 348만 원이 증가된 1,374만 4,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재활 참여해서 취·창업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115페이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16페이지 신규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의 산출내역을 제일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 지원이 2,700만 원으로 추가됐습니다. 관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교체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를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주 업체하고 렌탈계약을 해서 전환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했고요. 32개소 어린이집이 신청하였고, 총 신청대수가 205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단가로 하면 한 19만 원 정도가 적용되는데 총 예산이 3,895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을 제외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계산하니까 2,726만 5,000원으로 산출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는 32개소에 205대로 나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와 예산이 비슷해졌는데, 인건비 단가는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액이 증액되었다가 또 다시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가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잡을 때 2025년도 7월에 해당 사업 변경 내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시간을 근무하는 국비 보조교사한테 2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2시간 추가 지원 해당자가 2024년에 비해서 월 평균 한 6명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감소됐다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매달 이 보조교사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추진 실적을 반영해서 2025년 7월에 변경 내시가 통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와 전담인력 인건비에 투입된 예산이 17억 원 증액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2억 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편성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바꾼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보다 약 45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3,95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도 6명이 증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전담인력 3명하고, 그러니까 150명당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일단 수행기관 지정은 민간위탁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점검 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우수 등 사업이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에는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 봐주실래요. 이것도 어르신·장애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예산이 4억 증가했는데 올해 실적과 예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493명입니다. 일반 돌봄군은 2,306명, 중점 돌봄군은 164명, 특화 돌봄군은 2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생활지원사가 176명, 사회복지사가 13명입니다. 지금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약 5%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9%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고, 또한 퇴직금이나 4대보험 부담금도 이에 맞춰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특색 있는 사업이 내년 3월에 저희가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에 의해서 어르신 돌봄에서도 지금 퇴원환자 연계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1명이 배치돼서 영양이라든지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 예산 약 4,000만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한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돌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고 올해 예산에서 약 2,100만 원이 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아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과 강사비, 냉난방비, 물품 취득비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 취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상분 중에서 냉난방기 3대는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냉난방기가 자주 고장나서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상담실에 각 1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시설 점검 나갔을 때 센터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한 것이고 전화도 여러 번 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애로사항 청취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설치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직은 예정이라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 보조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예산 통계목의 변화로 인해 증감이 있었는데요. 다만 전체 예산액이 7,9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올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먼저 사회적 보장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은 취약계층 지향 재전으로 변경된 사유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국비로 그동안 편성해 왔는데, 2025년도 예산편성 후에 타 부서인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이 예산은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2026년 가내시에 따라 편성했으며, 출생률 감소 추세에 따라서 아동 수가 감소해서 급식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 단체 급식소 학기 중, 방학 중 해서 명수가 한 440명, 530명, 753명인데 인구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인구수를 줄였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내년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올리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내용인데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통합사례관리 교육 훈련비와 관련하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교육방식, 과정명, 운영기관, 교육일정, 필수선택 여부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비와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통합사례관리에서 작년에 인건비에 포함돼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서 이관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교육 훈련비는 전문교육과 일반교육 나눠서 연간 3회 정도 실시하고요. 내용은 전문교육 강사나 이런 분들 초청해서 진행합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1쪽 하나 보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인데요. 동 복지대학 운영이 올해 2개 동에서 실시했어요.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 후에 이 대학이 신설됐다고 작년에 말씀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개 동으로 축소가 돼요. 혹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대학은 지금 13개 동에서 연간 2개 동씩 10개 동을 실시하고 3개 동이 남았습니다. 3개 동이 남아서 연간 2개 동씩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진행을 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있고 동 사업의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조금 인상돼서 내년에는 일단 1개 동하고 내후년에 2개 동해서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부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3개 동이 남았는데 올해 1개 동으로 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후년이 되겠죠. 27년도에 나머지 2개 동을 해서 종료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 사업’ 기운찬 내용인데요. 전에 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했는데, 지난해 24회에 비해서 2회 감소된 22회로 지원 횟수가 정해졌는데 사업 횟수 축소 이유와 축소 시 대상자들의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횟수 축소 사유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22회로 축소를 했고, 2회 축소한다 해서 그것이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타 서비스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내용도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특별히 축소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은 횟수를 지원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이런 복지 및 좋은 사업들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를 한다는 설명에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3쪽 하나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요. 꿈의숲 종합사회복지관은 25년도에 이어서 26년에도 강당 개보수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한 25년도에 시행된 지하 계단실 개보수 공사와 26년에 시행 예정인 계단실이라고 돼 있어요. 개보수 공사는 무엇이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의숲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에 올라와 있는 계단실 개보수 공사와 강당 개보수 공사는 2024년도에 올려서 2025년도에 시비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에서는 통과시켜 줬는데 시비 사업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2026년도에 다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강당 개보수, 지하 계단실 개보수 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계단실 개보수 동일하게 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분리를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49쪽 하나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인데요. 예산 잔액이 계속 발생해서 지원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올해 예산을 1인당 2만 원씩 공연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질 좋으면서도 저렴한 공연이 많아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를 하기에 어려운, 참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2월에 계획보다 1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도 사실은 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어서 물어보고 했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찌됐든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우선 올해 실제로 몇 명 공연 관람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540명 관람했습니다. 3회에 540명 관람했습니다.

노윤상위원

540명이요. 해당하는 참여가 적거나 없었다면 단순히 예산 감액을 하기보다는 더 질 높은 문화체험 행사 또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 참여자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마련하는 이러한 내용은 혹시 없었는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연 관람하시고 종사자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수준의 공연만으로도 95% 정도는 만족하신다고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공연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쪽에 이 내용도 사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보훈가족 대상들을 예우 차원에서 행사나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해 주실 수 없겠느냐 했을 때 당시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이다.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관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협조해서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보훈회관에 대해서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구 보훈회관 철거비는 1억 예산을 시비 예산이 올해 올라갔다고 시 예산팀에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철거비는 다른 방법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내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2쪽 보실까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안치료 및 운구비 지원 실적은 각각 몇 건이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암 치료 구 분담금 50%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내역에서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안치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구조인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4년도는 총 40명이 지원했었고요. 25년 11월까지는 총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치료는 지원 건당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부담금하고 시 부담금이 각각 50%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안이 25년도가 2,352만 5,000원인데 이 중에 자치구 부담률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50%는 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제가 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안치료 같은 경우 저희가 내역을 보면 원래 금액이 105만 원인데 그중에 52만 5,000원이 저희가 50% 해서 40명을 예상해서 2,152만 5,000원이고, 운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서 100명으로 해서 2명 예산으로 200만 원 이렇게 편성 내역을 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9쪽,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과장님, 110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내용인데요. 방과후 지원 단가가 2025년 월 58만 6,000원에서 26년 월 60만 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변동이 없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시비 지원액에 변동이 없어서 구비도 변동이 없는 것인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후 어린이집을 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립 행복어린이집하고 카리타스어린이집이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특별히 변동이 없던 이유는 아마 카리타스어린이집이 내년도에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하게 되면,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운영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곳이 폐원 예정이라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정이다 보니 별도로 예산에서는 더 용이하게 쓸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지원액 동결에 따른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폐원하게 되면 그.

노윤상위원

나머지요. 두 군데 중에 하나가 폐원하게 되는데 이 한 곳도 문제가 없겠느냐?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한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폐원하는 곳은 폐원하기 전에 학생들을 전원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 곳만 앞으로 또 운영이 되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확장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는 더 이상 지정한 방과후 학교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이후에는 내용이 없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하나 보겠습니다.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제2육아종합센터 건립 관련하여 예산에 기자재 구매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것인지는 또 내용이 없어요.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재는 시설을 운영할 때 쓰는 컴퓨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시설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 예산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수 승인, 필요성 확정, 예산편성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서는 물품 정수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청소년과의 삼양동 아지트 운영, 381쪽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또 414쪽 항목은 모두 물품 정수 배정 승인을 받고 진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2육아종합센터 기자재 구입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차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구매하려는 기자재는 정수 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사항은 일단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서 보면 청소년 아지트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이런 내용들은 물품 배정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육종센터 같은 경우는 배정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인데요. 일전에 개장하셨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 실제 운영 책임과 관리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사용하는 것은 관리 책임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다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운영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 및 시설 파손에 관한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별도로 그러면.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협약서에 모든 관리 책임이라든가 운영은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윤상위원

협약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과금 발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따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공과금까지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것도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책임 소재는 교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일전에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편성된 물품 구입비 700만 원은 맞춤형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는 홀몸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노인복지관이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단에서 홀몸 어르신 20분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저장 강박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주거 정리정돈 사업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 중에서 목재로 만드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어르신들께 소규모 목재가구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1인당 33만 5,000원 규모의 예산으로 실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산 산출근거와 적정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복지관에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물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작 물품?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보통 제작 물품이 있는데 또 단순한 것은 소규모 구입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27쪽 하나 보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 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인데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셔틀버스 차량 교체를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셔틀버스를 구매하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맞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타 구의 경우 상당수가 정수 승인을 받은 후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하고, 또 이후 관리 전환을 통해 운영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고 관리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 쪽으로 사업으로 해서 직접 구매하는 절차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같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시설물의 건설 혹은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 자본형 성격으로 사업, 그러니까 자본형 사업으로 경비에 한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셔틀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물품 구입비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사업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거나 정수 승인 뒤 자산취득비로 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 전환을 통해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일을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런 조항에 걸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맞다면 혹시 그 근거에 대한 보고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61쪽, 우리 청소년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에요. 격년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5년도에는 중국 대동구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감사 때 말씀하셨고요. 우리 구는 예산을 전용까지 하며 초청을 준비했으나 대동구 측의 취소 통보가 늦는 바람에 해당 예산은 올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 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왜 사업 준비와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측 사정으로 방문하지 않아서 취소되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 측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본인들이 취소했으니까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국 측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해서 묻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었고 올해는 그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자기네 국내 사정으로 해서 못 왔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방문한다는 것도 그래서 내년에 중국 측 사정이 나아지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편성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올해 예산도 사용을 못한 상황에서 다시 또 내년도에 같은 초청 대상국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찌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련해서 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그쪽에서 너무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 사정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또 다른 대책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사용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74쪽 하나 보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인데요.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내의 대안 교육기관은 몇 군데이며, 몇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 관내에 있는 대안 교육기관은 4개소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삼각산 재미난학교, 꿈틀학교, 더 유스 등 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에는 지금 정원 12명에 9명이 다니고 있고, 삼각산 재미난학교는 90명 정원에 50명이 다니고 있고, 꿈틀학교는 14명 정원에 10명, 그다음에 더 유스 사람을 세우는 학교는 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기관 환경개선 지원 예산으로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설 개선비이기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몇 개 기관에 지원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급 예정이고, 네 군데 학교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공평하고 적절하게 저희가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12쪽 하나 보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아동 복지 사업인데요. 아동 그림그리기대회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비로 대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에 아이들의 상심이 크지 않도록 대체 장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내년에 혹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했을 때 우천으로 인해서 한 달을 연기했는데 두 번째 한 달 연기 뒤에도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연기하게 돼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장소로 저희가 체육관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림그리기 장소하고 대체 체육관이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보통 한 300명 전후 학생들이 오면 이동수단도 없고 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실내에서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 장소가 인접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우천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어르신·장애인과 쪽에서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은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이전까지는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초립위원장대리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2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 테이고, 따뜻한 봄날이 아니라 식곤증은 없으시겠죠? 연일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144명이었는데 올해는 68명이다. 왜냐 했더니 다음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없앴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이 병무청 소관이죠.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인데 2022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시비가 전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배치를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구에서 결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예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받을 때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복무요원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소관은 저희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재난안전과?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병무청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옛날에 방위가 지금 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지금 월급이 1인당 135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우리가 안 받으면 대기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안 편성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강북구에 그동안 143명씩 배치되어 왔는데 올해 68명으로 하고 예산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받을 것이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으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시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안 편성되고, 증액이고 감액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볼 때도 본인들하고 협의해서 보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이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청년들 사회복지요원들 대기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 이번 예산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4,400만 원을 올렸어요. 작년에는 이것을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렇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조금씩 잘못된 것은 바꿔 가는 것은 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장례 조례, 제가 공영장례 조례를 개정해서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특수 청소는 하지 않는다고 생활보장과에서 답변을 지난번에 해준 것 기억나십니까? 생활보장과 과장님.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 고독사 사후관리 지원의 특수 청소비용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 올해 22건이 발생했는데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2건에 200만 원 편성됐었거든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증액해서 6건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건당 100만 원씩 잡은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해서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 도로관리과 연간 단가 하는 것처럼 계약했어요, 아니면 건수가 있으면 그때 건건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연간 단가 금액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특수 청소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고독사의 경우 집주인이 신청하는 경우인지 그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복지플래너라든지 그분들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독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민원인의, 가족이죠. 가족들이 특수 청소를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고독사 가족들이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것은 고독사가 아니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복지사 복지플래너들이 일단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지난번에 두 가구 했는데 600만 원으로 더 늘렸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려서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잡은 것을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뺀 것은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수고하셨고요. 33페이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어떻게 새로 생긴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국·시비이고 매칭으로 해서 6억 1,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라든지 퇴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65세 미만이 되더라도 심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보도 부재가 되고, 그래서 알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욕구 조사를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회의를 실시해서 모든 서비스를 거기에서 결정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280만 원, 115만 원 해서 올렸어요. 올린 것은 좋은데, 저는 추진일정에서 2026년 10월에서 12월 강북구 통합지원 지역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오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선 예산이 매칭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지원 계획은 저희가 현재 통합돌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전반적인 구 내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인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관계기관들 간의 협업 관계,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통합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와 유사하게 지역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고, 내년에도 수립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예산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반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통합지원협의체는 어려우신 분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차원이 크거든요. 이웃 돕기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에 들어갈 위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통합지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계 명목에 지자체 특화 돌봄,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억 9,5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낙상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집 안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기가 어렵고 거동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문 손잡이를 개선한다든지 문턱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합지원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주거안심센터, 주거복지센터, 의사회, 노인약사회 이렇게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돌봄이라는 것을 더 넓혀가는 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지만 강북구의 예산 문제인데, 강북구에서 이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하고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흡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통합돌봄으로 하면 확실히 우리 수혜자들이 좋겠다, 복지가 더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관계상 그렇게 풍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같이 보조로 맞춰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을 더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통합지원계획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산에 올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해놓고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강북구에 중장기 계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신규 사업으로 와서 지역계획 수립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억 7,000만 원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1억 7,200만 원으로, 구비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6억 7,000만 원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사업을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 7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구민에 대해서 100% 구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자리, 저소득 근로사업이 전액 다 삭감된 것인지, 100% 구비로 추진했던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전액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그 사업이 25년 세울 때 202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단순히 재정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 구민의 근로 기회가 줄어들 텐데 대체 일자리, 다른 사업소득이 있었나,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했나 안 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이나 근로 미약자로서 건강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저소득 근로사업에 참여한 동들을 보면 거의 13개 동 중에서 1개 동 정도만 참여인원이 있었고 다른 동은 없었다는데 그 이유가 거의 다 고령인 분들이 근로사업보다는 어르신 일자리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저희도 이것이 구비 사업인데 이왕이면 저희 어르신이나 다른 일자리로 가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13개 동이 있을 텐데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이 있으니 굳이 저희가 구비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13개 동에서 한 명밖에 안 했습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제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고 그분들은 206명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삭감한 저소득은 23년도에는 80명이었고, 24년도에는 71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명으로 점점 인원이 크게 감소해서 저희가 이것을 더 이상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아예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에서 자활근로사업비 보니까 예산을 증액했어요.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지난해 57만 9,720원에서 지금 61만 5,000원으로 증액했는데 명수를 조금 올리고, 그럼 예산을 어디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매칭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삭감한 저소득층은 매칭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저희가 삭감해서 없앴던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사업비로 다른 거 더 감액했거나 증액한 사업은 혹시 있는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보장과가 법정 급여로 해서 거의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줄였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고, 어차피 저희 구 예산이니까 저희가 줄이면 다른 사업에서 쓰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실효성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만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 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153쪽입니다. 조리사 한 명 3,352만 8,000원으로 해서 352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매일 출근하는 상근 인력은 아니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기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형태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입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센터에서 고용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1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계약형태입니까, 아니면 이분 한 명의 근무형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 예산이 지금 3,352만 8,000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증액이 됐어요.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파견될 때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린이집이 104개로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명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신청건수 대비 파견건수가 얼마나 되나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조리원이 한 명인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아마 선착순으로 하는데,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간담회할 때마다 조리사 늘려달라고 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저는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똑같아요. 지금 358만 원이 지금 오르기는 했지만 시급 예산입니까? 출근할 때마다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려요. 못 찾으셨으면 이따 서면으로 주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딱딱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하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2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운영에서 예산 7,6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이 분기별로 늘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4분기까지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이 5억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무엇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총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인상됐는데요. 지금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보통 3% 정도에서 3.3% 연차 인건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가 3.3%?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또 일반사업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민간위탁금으로 한 번에 뭉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이것이 예산 산출내역에는 센터장, 일반 종사자 해서 총 18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300만 원 오른 것이 인건비가 3.3% 오른 예산이라는 말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시니어 일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도우미로 파견을 몇 군데나 보냈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네 군데 보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네 군데 보냈는데 2026년에도 계속 시니어클럽에서 네 군데 보낼 것인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예산을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받은 곳에 안 보낸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대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저희 구가 예전에 시니어클럽 생기기 전에 강북구 노인회지회 중심으로 일자리사업단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이 아닌 부분이 있었고, 올해 시니어클럽 설치하면서 전문적인 일자리 전담 수행기관이 지정돼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일자리 전문 전담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일자리 배치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의 일자리가 복지회관에서도 나가고 또 지회에서도 나가고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기관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알아보니까 20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일자리 파견 나간 것이 16개소가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6개를 시니어 일자리로 나갔다는 말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16개 지역아동센터가 나가는데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나가고, 시니어클럽에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든다면 어느 모 지역아동센터는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8명 나가고 시니어클럽에서 3명 나갑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작년에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예요. 사람이 줬다 뺐으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보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해주시면 돼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잘못 관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조치 취하고, 경로당하고 비교하면 중식 인원 대비 너무 많은 인원이 파견 나가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배치하는 것을 없애고 노인복지회관에서 80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원 대비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도시락을 하느냐 급식을 하느냐 해서 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받아서 80명 내에서 시설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0명 내에서 시설별로라면 지역아동센터 16군데를 준 곳에 개입해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그냥 통보만 하지 마시고 설명해서 말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단에 민간위탁사업비 별관 시설 유지보수, 문 교체했는데 438만 9,000원이 들어요. 일반적인 출입문 설치 비용치고는 금액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별관은 인수동에 위치한 구 제1경로당입니다. 건물이 한 40년 넘어서 지금 시니어클럽 별관을 올해 설치하면서 개보수만 살짝 했는데 문이 상당히 낡아서 1층, 2층 다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을 몇 개 할 것인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3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여기에 문 3개라고 써주시면 되잖아요. 430만 원이 왜 비싼가 했어요. 거기에 문 교체 3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답을 안할 것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음부터 해주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17억을 증액시켜서 너무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할 수 없죠. 우리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 부대경비 15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항목, 어떤 산출내역을 증가하였는지 이것이 궁금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부대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부대경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서 17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담인력 6명이 증원됐습니다. 일자리가 457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전담인력 6명이 증원됐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작년 대비 현 일자리를 3,956개로 늘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 457명 늘릴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 갈 곳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3,956명에 대한 일자리 편성을 세세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 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주실 것인지요? 3,956명을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보내주실 것인지 명수와 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자료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효도지원금, 올해 예산을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제가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18명에게 360만 원이 집행됐어요. 60%만 진행되고 나머지 예산은 남았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1926년생 이상이면서 효행 가정인 분들이 몇 분인지 대상 인원수 파악을 해 보셨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026년도 파악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는 30명으로 했는데 실제 주민등록상 26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명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적지는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고요. 248쪽입니다. 장수 축하 물품지원 사업, 올해 예산 3,750만 원에서 내년에 1,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어요. 맞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것만 해도 1,842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내년에 1,300만 원 부족한 거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 축하 물품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들의 전체 소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고, 2026년도에는 26년생만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악을 했는데 26명밖에 안 돼요? 다 파악하신 것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6년생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년생만 되는데 26명밖에 안 되느냐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악 잘하셨네요. 부족해서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시설, 이것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받아서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을 하는데 총 예산이 지금 시설비만 4,343만 2,000원이 드는 거 맞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구비만 그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억 1,700만 원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억 1,700만 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억 1,700만 원이면 집을 하나 사서 지어도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 같이 발주해서 건축물 신청해서 공모 접수하고 지원대상 선정해서 현장 나와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뽑혔어요? 공모로 된 것은 아닐 테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공모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두 군데 지금 뒤에 보니까 건양경로당 해서 같이 국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도 올라왔는데,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비만 지금 4,300만 원 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억 1,7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엄청돼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댐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만든 경로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골조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새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어요. 구비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서 매칭으로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 어차피 내려오면 알뜰하게 해서 잘 해보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곳 마련해 놓고 있으신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경로당 대수선할 때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사전 안내해서 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궁금한 것이 맨 밑에 추진일정에서 에너지 절감 성과 분석, 어떤 에너지, 성과 분석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그냥 개보수가 아닙니다.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창호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벽면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성과 분석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문업체 어디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전문업체가 어딘가 줘 보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에너지 절감 성과 분석 끝나고, 공사 끝나고 연말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인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공사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준공 처리가 되면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주목적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40페이지 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 증액했어요.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여기가 2,5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비를 작년보다 증액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가 무엇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행정인력 1명, 기술인력 1명,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299만 원에서 지금 580만 원이면 2배나 올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2배씩이나 올려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 분담금 때문에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매칭이 가내시로 그냥?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으로는 2배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변경 내시로 저는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46쪽입니다. 휠체어 살균 소독기 설치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휠체어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구매해야 될 소독기의 경우 정수 물품대상 59종 중에 51번에 들어가 있다. 정수 물품 승인받았어요? 안 받았던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안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정수 물품대상 목록 첨부도 해야 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올라오면 의원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정하세요. 해서 올려주셔야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청소년과 갈게요. 3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운영지원비는 예산이 2억 1,700만 원으로 구비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에 또 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문화제가 445만 원?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산출내역 보면 445만 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만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서 협력 집단 놀이는 30만 원이 전부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별도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가운데 중·고등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지는 하고 계세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편성이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왜 그거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그거 알면서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인지하게 된 것은 그저께 의원님이 간담회에 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은 벌써 한 달 전에 끝났는데 그저께 인지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저께 알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지금 이 책에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평가 결과에 우리가 일한 평가가 나왔어요. 우수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또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 10% 삭감 원칙에 의해서 미흡에 대해서 10%씩 예산을 삭감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미흡으로 나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필요한 거 아시면서 안 넣으셨다고 하면 됩니까? 아동 권리교육 운영, 411쪽입니다. 아동 권리교육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안 첨부서류의 120쪽 보면 재정사업 평가 연구 결과 연번 77번을 보면 아동 권리교육 운영 사업이 미흡등급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셨죠? 여기도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10% 삭감해서 올린 거 맞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딱 10%만 삭감했는데 100만 원 정도, 이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왜 미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미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 권리교육 왜 미흡입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과장으로서 아동 권리교육 운영에 대해서 미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별로 하나씩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중요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거나 미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저는 괜히 물어봤네요. 그것도 모르고 미흡이라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과장님, 웃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360쪽입니다.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3,40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764만 원에서 656만 4,000원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지원에서 3,300만 원이 다 들어가네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류기관이 7개이죠? 359쪽부터 360쪽이에요.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죠. 우리 강북구 청소년 15명 이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걸리고, 그리고 교류기관이 고성군, 보성군, 당진 등 7개 군이에요. 그렇다면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지원은 7개 군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따로따로 개인이 하는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3,354만 원을 나눠서 쪼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7개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여기 7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600만 원씩?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7개의 교류기관 중에서 절반은 올라오고 절반은 저희가 내려가서 가고 오고를 교대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드는 것이잖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 7개 군하고 나눠서 쓴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비슷하게 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우리 청소년이 15명 이내입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저희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중학교가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예산은 드는데 청소년 한 명씩 뽑아서 15명 한다는 것이 아쉬워요. 우리 청소년들을 더 뽑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일단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러면 660만 원 지금 증액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2025년 증평군 친선도시 결연을 올해 또 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나가 늘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였는데 7개가 돼서 600만 원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초립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19쪽입니다.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운찬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는 공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찬이 전달되는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독사가 연중 발생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반찬 공급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1인가구 같으면 혹한기, 특히나 겨울 1∼2월에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면 밖에 나가기도 불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집에만 갇혀 계실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한계가 연중 안 돌아가고 1∼2월은 쉬었다가 3월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달 시기에 대한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수행 시기는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1월, 2월, 3월에 계획 수립하고 4월부터 9월 정도에 사업 진행하는데 최미경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시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구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33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 33쪽부터 보면 지역 돌봄통합 지원인가요? 법적 제목이 맞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돌봄통합 지원이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 돌봄통합 지원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사업 내용을 33쪽 중간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통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 구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추진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특화 사업도 되어 있긴 한데 어떻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4억 원 같은 경우에는 돌봄SOS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개인위생 등 이런 것들이고 기준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퇴원 환자 연계는 의료기관 퇴원한 환자 또는 예정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3만 원씩 저희가 수당을 드려서 퇴원 환자를 저희와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거주자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낙상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 안의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안에 주거 수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겠죠. 도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가사 관리도 포함이 되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주거 수선 사업은 주거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지원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강북구나 관계 서비스 제공기관에 있는 모든 사업을 통틀어 놓고 통합지원회의에서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가장 이분한테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그런데 누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대상이 누구이냐? 여기 대상에 대해서는 없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7만 4,593명인데 그중에서 노인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한 자, 기타 등급 외 자 이런 분들이고, 장애인은 65세 미만인데 심한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 저희가 대상은 7만 4,000인데 실제로 저희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소득에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서비스의 중위소득 몇 % 이하라든지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으신 분과 자부담이 차등이지만 적은 분들이 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돌봄SOS도 그랬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돌봄SOS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이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0%가 된다고 하면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이 통합돌봄 자체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사업을 통틀어서 이 지원 계획을 통해서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민원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욕구를 파악해서 각 서비스별로 가장 효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일단 자부담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망설이시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시냐?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는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 외 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자부담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보면, 아마 보도자료에 많이 내면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업별로 소득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분들은 내가 신청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망설이시게 될 확률이 높아서 어디부터 가능하시다는 것을 알기 쉽게,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도 쉬운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해서 서비스별로 정리를 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언제 준비가 될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내년 2월 시행이니까 그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연초에 책자를 준비하신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미리 준비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시행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셔야 되는 파트들이 많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그것이 복지정책과의 주 업무는 또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보건의료나 건강관리 쪽도 복지정책과의 파트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일단 드리자고 결정이 되어도 그 이후에 이분에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더 가야 될 방향들이 부서 간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국장님, 이것은 사실 복지국장님도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돌봄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해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저하고 보건소장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 과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보건소하고 저희 국이 협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럼 부구청장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부구청장이 지금 단장으로 오셔서 회의도 주재하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회의를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 대면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이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는데 이것까지 책임을 맡으셔도 될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뭔가 별도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초창기에 시작하다 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을 저희가 직접 모시고, 또 부구청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일단 국장님의 답변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퇴원 환자 연계된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언급하셨어요.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이 따로 있나요? 여기 포함이 될까요? 어차피 대상은 되실 텐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이나 심혈관 등등 의료기관 퇴원 환자나 예정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본인들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진료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3만 원 해서 150명분으로 예산 편성이 지금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역회의할 때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퇴원 직후에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것을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비중을 거기에 일단 투입은 하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고요. 퇴원 환자 연계는 연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연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나머지 서비스가 아니고 연계만. 하여튼 지금 보건의료, 건강관리 차원에서 재택의료로 현장에 나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재택의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나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 나가시는 참에 간호사는 같이 가실 거예요. 복지사도 같이 가서 현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초기에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품을 여러 번 들이지 않아도, 그다음에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번 방문을 받지 않아도 좀더 수월하게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에 뭔가 어떤 기구가, 구에서 통합지원센터 어떤 역할이든 그런 별도의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저희 구의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통합지원협의체 수준의 이것만 지금 보이네요. 혹시 다른 구조가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재택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통합지원센터, 센터라는 표현이 제일 저희가 쉬울 것 같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센터라는 명칭은 없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통합 돌봄 지원이라 함은 개별적인 민원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조사해서 모든 수혜기관의 대표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원회의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역계획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계획회의가 통합지원회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심사한다든지 이것은 통합지원회의에서 별도로 하고요. 지역계획 수립해서 통합지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 통합지원회의 참여 위원 수당, 그래서 12명이 10번, 그다음에 2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면 격주로 모여서 12명 정도의 규모로 하시는 이 회의가 그런 결정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12명이 모여서.

최미경위원

격주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격주로 모여서 그동안에 접수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이 통합지원회의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다. 그래서 별도의 구조,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 구조이긴 한데 저는 실무를 띄워줄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더 이야기를 하죠. 실무를 지금 진행할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지원회의는 실무자 회의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실무자 회의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서비스 기관의 대표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것은 실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현장의 사례들을 모아오는 일을 지금 민원이 구청으로 신청을 했어요. “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누가 달려갑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동 복지플래너, 필요할 경우에는 동 방문간호사 또는.

최미경위원

동의 복지사?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동 복지사, 동 방문간호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구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현재 하는 일들로 저는 과부하가 걸려, 현재 하는 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분들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민원인의 숫자와 통합돌봄의 대상인 숫자가 중복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수혜대상자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저희도 판단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그분들의 대상 인원과 중복이 되니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추가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논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혹시 더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인력과 별도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인력, 기존의 구조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지요.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추후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에는 간단한 질의, 67쪽에 ‘저소득 구민 지원’이라는 이 사업 제목을 보면 저는 매번 ‘이것이 뭐지?’ 하다가 내용을 보면 ‘명절 위문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금방 이해는 가지만 이 표현이 적절합니까? 다른 좋은 표현은 없을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제목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것이 뭔가 하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목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저희가 저소득 구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더 맞지 않나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01쪽이에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잔액이 남는다. 이거 안 남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려요. 그런데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셔서, 또 주거급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주거 분과도 있으시잖아요. 그쪽에도 혹시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생활보장과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참여하시나요? 생활보장과에서도 그쪽 주거 분과에 참여하셔서 뭔가 홍보를 동으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 자활센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활용하셔서 거기에 더 홍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하려고 저희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뭔가 누군가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다가도 알아채실 수 있어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시고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는 그냥 소소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115, 1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가 들쑥날쑥해요. 맨 아래쪽에 차액 보육료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20억, 올해는 15억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움직이는 이 예산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액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아이들이 대상인데요.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유보통합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거기다가 보육료까지 동결되어 변경 내시가 감액으로 내려가서 부득이하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또 아니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적인 영향이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 121쪽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카리타스어린이집이 전담 보육시설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을 닫으신다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폐원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있는 장애아 통합 전문 어린이집 운영비는 지금 기존에 통합되어 있는 9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행복어린이집하고 카리타스어린이집 두 군데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여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들에 흩어져 있는 장애 아동들이.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통합 전문 어린이집은 총 9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21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셔서요. 그러면 카리타스에 있는 친구들이 나머지 다른 곳들로 분산 내지는 자기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원 조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어린이집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 전원을 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이나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지원들이 같이 분산해서 또 배치가 가능할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꼭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성북구라든가 인근에 있는 다른 구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전원을 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면 내에서 돌릴 수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제일 좋긴 할 텐데 관내 전문 장애아동 보육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돼서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 겪는 장애 가정들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231쪽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이 저희가 평소에 하던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서울밥상’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밑반찬,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서울밥상이라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60명이 배정을 받아서 복지관을 통해 수행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시락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계약 맺은 업체가 복지관으로 갖다주면 복지관에서 봉사자를 통해서, 배달인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한 시에서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관에서라든지 이용자들, 받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구에서 해봤어요, 아니면 이것은 다른 구 사례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 구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식의 질이라든지 냉동식품을 또 데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기존 사업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냉동식품이 가는 것은 몰랐고, 일단 뭔가 조리된 식품이 와서 배달되어도 복지관에서 다시 댁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조리된 시점부터 이동하고 또 배달인력, 배송인력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음식이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염려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냉동을 보낸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냉동식품을 드시는 것이 편하실까 모르겠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단점으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였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94%, 구비로 6%를 부담하게끔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94%대 6%예요. 이거 걱정이네요. 그리고 양도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한 날짜만큼 88일이라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양은 한 끼 드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떤 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경위원

이 60명에 대해서 88일밖에 지원을 안 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시에서 전 자치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자치구만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저희가 기존 가던 밑반찬에 부족한 대기하는 분들께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급한 대로, 아쉬운 대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냉동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반찬이지만 지금 시에서는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치구 담당들이 시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답변은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차라리 이것을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을 더 늘려서 반찬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저도 고민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은 이 구조를 더 유지를 하면서 개선점을 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237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준비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에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각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가 그런 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고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퇴원 환자 서비스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저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맞돌 대상자만 해당이 되고, 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영양, 가사,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만 그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노맞돌 대상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입니다.

최미경위원

일반 병원도 괜찮고,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실 때 퇴원한 바로 그 기간에 영양, 가사, 이동을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약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그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 예산 편성돼 있는 그것도 제목은 같지만 수혜대상자라든지 서비스 내용은 각각 다른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더 넓혀줄 수 있겠네요. 이쪽이 한정적이라면 노맞돌에서 하시는 군 중에 요양병원 퇴원 시 그런 지원을 더 추가로 하시는, 여태까지는 없던 서비스 내용이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노맞돌에서 안 하던 사업을 더 추가해서 보충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 지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교육 너무 부실하다. 반복적으로 더 하셔라.” 했더니 이제 책자는 만드신다고 해요. 책자만 만드시면 됩니까? 교육은 재무회계교육 강사료가 있어서 이 180부와 3회의 교육이면 충분할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 부분이 미흡해서 현재 12월에 만들어서 기본적인 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본인들이 시설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책자를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의 재무회계 교육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시설에서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시설장들이나 거기 종사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회계의 미흡한 부분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회계는 정확한 규칙만 제시를 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정해진 예산 안에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 같은데, 지적이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내년 행감 때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 잘 드릴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347쪽입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호작업장이 전액 시비로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구비 분담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 분담 비율 구비가 매년 5%씩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립 보호작업장도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인데 자치구 분담 비율 조정에 따라서 9대 1로 돼서 신규 사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서울시에 얘기하세요. 조정 분담금 비율을 높여주든가, 이렇게 구비 분담금만 높일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요구하셔야지요. 저희처럼 어려운 구한테 분담금만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요구하시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요구하는데 말문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요구는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서울시에서 자치구 형평을 봐야 되는데, 넉넉한 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강북구나 저희 인근의 어려운 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네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는 389, 390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안타까운 사고,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보건 위생물품, 꼭 필요한 이 물품의 지원 사업에 이것이 지금 실효성,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신청하고 있느냐? 지금 저는 그것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 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들려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는 잔액은 어떤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구비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예산안은 올해 9월 15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가내시안을 통보받아서 작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대상 인원이 2025년도 기준으로 1,746명인데 2026년도 내년 기준으로 하면 1,685명으로 한 10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지금 몇 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올해는 지금 대상자가 1,746명인데 신청자가 1,563명으로 한 89% 정도 이용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상자 대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내년에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더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기존에 어떤 홍보 창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를 통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하고,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청소년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도 활용하시지요?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홍보의 창구가 되시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키움센터 8곳 하고 지역아동센터 20곳에도 같이, 그리고 학교에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하셔서 이것이 부모님이 꼭 신청해 주셔야 되는,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정보력도 사실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못하면 그런 기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기관들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에게도 한 번 더 일이지만 연초에 꼭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1,50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고무적이네요. 그런데 나머지 빠진 100명을 약간 넘는 그분들이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상인데 못 받으시는 것인지, 안 받으시는 것인지 이분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행감위에서 예산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12페이지, 내용은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러면 동 복지대학은 금년에 1개 동 하게 되면 13개 동은 다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내년에 1개 동 하고 내후년에 2개 동 하면 13개 동이 마무리됩니다.

최치효위원

아직 남아 있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촉장 제작이 25년도에는 50매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매 제작을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년마다 위촉을 하는데 내년에 242명이 대부분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촉장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최치효위원

재위촉과 관련돼서 늘어났다.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북구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총 242명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17페이지 고독사 예방 플러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52개에 대해서 요금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금년 계획은 금액이 줄었어요. 그렇죠? 한 30분 넘게 줄은 것 같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분실이나 고장의 경우도 많아서 대수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전체 스마트플러그를 구입한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전체 수량이 혹시 나와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전체는 352대였는데.

최치효위원

전체가 352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352대였는데 그 이후에 분실 그런 식으로 해서 319대로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구입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가면서 그것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비로 해서 1차 2020년도에 105대를 구입하고 2차, 3차, 4차, 5차 추가로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352개가 최종적인 숫자?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352대 중에서 분실 있고, 거부하고 해서 319대가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2개였는데 말씀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319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스마트플러그가 1개 구입하는데 하나당 단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원받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고 운영비만 내다보니까 단가를 몰랐는데, 최초에 구매할 때는 한 10만 원, 9만 9,000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고장난 부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수요는 또 주변에 찾아보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약 40개 정도의 개수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데 어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352대 중에서 352대와 319대의 차이에서 거기에서 분실된 것이 몇 대,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것이 몇 대 이런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그 관계를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치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조사 한번 해서 정말 활용이 가능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1페이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인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행사운영비에 보면 성과 공유회 및 힐링 워크샵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강의만 했는데 국·시비도 많이 내려왔고 해서 대상자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인원당 한 5만 원 정도 재료비 조로 구입해서 힐링 프로그램까지 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대상자가 어느 분이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공무원도 있고 복지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사회복지사. 고독사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위쪽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25년 자료에 보면 13개 동이 8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도 지금 25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확정이 된 것인데 이것도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예산이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고, 동에서 떡 만들기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각종 고독사에서 벗어나서 관계망 형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동별 1개 사업에 한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대됐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내용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내지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동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최치효위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결국은 매칭 사업인데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생활환경 및 생활 형태 개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잇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보면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보면 그냥 드림사업이라고 새롭게 신설된 사업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냥 드림사업은 올해 2개 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6년도에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 일부를 준 사업이고요. 기존의 푸드뱅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거주 불명자라든지 신용불량자, 아니면 범죄피해자 그리고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발굴이 된 상태예요? 200분에 대해서 발굴이 된 상태, 아니면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발굴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기존의 푸드마켓에서 이용하신 분들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200명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신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대상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라고 나왔는데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기존에 푸드마켓을 운영하시던 분이 아닌 새로운 선택권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어떤 자료상의 기준은 별개인 상황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한번 보실까요. 생활보장과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사업 대비 비교해 보면 지금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이 사업 내용 자체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수요가 점점 줄어서 그랬다고 해서 비교를 2023년도 80명, 24년도 72명, 25년도 29명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 우리가 이 예산의 대상자가 30명이었어요. 그런데 30명이면 거의 99% 이상을 달성한 사업인데 실적 저조하다고 이것을 폐지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가 혹시 저희 저소득주민들 중에 일을 못하실까봐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24년도에서 25년도가 줄었던 이유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를 안 하더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줄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안내를 해서 대부분이 어르신 일자리로 참여하셨는데, 그러시더라도 지금 또 근로유지형으로 하셔서 저희가 또 바로 줄인 것은 아니고 중도 포기자가 있어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건강 악화가 되시거나 아니면 생계 의료수급자로 해서 보호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9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했다가 끝까지 지원을 못 받고 중간에 탈락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탈락되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 29명을 동별로 현황을 보면 거의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1∼2명 있는 동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적게 신청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근로유지형 저소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다 가셔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할 때 바로 없애면 안 되니까 사전에 올해까지만 하고,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고 지금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자리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일자리 저소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고 사업 신청을 못해서 일을 못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1억 2,000만 원이요?

최치효위원

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크게 근로유지형하고 저소득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최치효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준을 나눌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태워서 약 30명 정도를 보전하겠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역 안배가 돼서 13개 동에 균등하게 나눠주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것이 특정하게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됐다고 해서 사업 내용 자체를 없앴다고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금액인데 29분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탈락이 됐으면 우리가 1억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실제 집행된 내용은 얼마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집행내역은 7,500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내역은 70% 정도는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희가 동에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저희 구비로 해서 저소득 구민으로 해서 자활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차츰 안내도 해오고 그렇게 돼서 내년에 아예 저희가 없애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 30명 정도 수준의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대부분 70세에서 80세로 해서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다른 사업이나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계적이지만 지금 기존에 신청하시던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로 많이 가셨고 이분들도 충분히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어서 저희 담당이 올해 신청할 때도 저희 과에서 지금 끝나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다 재안내를 해서 수긍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뭔가 하나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이고, 또 기존에 하던 것을 자꾸 “이것은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돌려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상으로만 봐서는 30명 기준에서 1억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29명이 지원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방향이 잘못됐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하튼 기본적인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30명 우리가 한 분 한 분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에 맞지 않고 지역 안배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틀로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른 사업으로 연계돼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쪽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또 거기로 뭉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큰 틀로 본다면 여러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 또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 비슷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거의 뒷골목 청소라든가 환경 정비인데 큰 틀로 보자면 지금 같은 일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저희 구비로 해서.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이런 사업에서 정말 그분이 끝까지 가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또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사업들이 아마 그중에도 보면 계속 그 사업에 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바뀐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변화를 위해서 “이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가 있으니 여기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주면 그분들이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사회복지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해보시지만 30명을 케어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사업일 것이라는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민원한테 유리한 것이 좋은데 어르신이 지금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7일밖에 못 하시는데 어르신 일자리는 열흘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내하시면 오히려 더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좋아하셔서 저희는 어르신 입장에서.

최치효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 내용을 없앨 때는 나름 여러분도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 저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한 번쯤 잘 케어해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 하나 없애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또 계속 해왔던 사업들을, 그것도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후에는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맥락에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26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에 청년키움통장이 없어졌어요. 그 사업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자산 형성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통장 5개로 시작했는데 개편 후에는 이것이 명칭만 바뀌었지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내일계좌에서 차상위냐 차상위 초과이냐 해서 그 사업이 계속해서 하고요. 또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2, 23, 24년 이렇게 자연 감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통장은 소진하면 그것은 없애고 새로 개편 후에 하는 통장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이 사업은 크게 보면 계속 자산 형성 사업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 내용을 보면 작년 대상자는 85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619명으로 또 내용이 줄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청년키움통장,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청년키움통장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제가 실적 찾아보겠습니다. 작년 것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최치효위원

일단 작년 것만 말씀해 보세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키움이 24년도에 1명이었고 25년도에 2명이었습니다.

최치효위원

25년에 2명? 대상자가 많지 않았네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대부분 청년보다는 수급자분들 중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청년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년희망키움의 대상자가 되어 있던 세 분은 결국 여기 청년내일저축 계좌로 이관이 됐다고 보면 돼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기존 가입자들은 그대로 해서 이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 가입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이니까 22년도나 개편 전에 하신 분들은 3년까지 가시고.

최치효위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이후에 하신 분들은 개편 후에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에 보면 대상자가 작년 대비 많이 줄었고, 또 차상위 초과와 관련된 부분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차상위 이하는 850명이었는데 620명으로 줄었고, 차상위 초과는 450명이었는데 242명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가 있나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 산정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통장 사업이라는 이 자산 안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내일계좌 인원수가 이러한데 이것을 넘으면 지원을 안 해주냐 그것은 아니고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저희가 38억 정도였어요. 그럼 금년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38억이었고 집행잔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최치효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10월 기준하고 11월, 12월 남은 금액으로 했을 때 8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26억으로 이 금액이 대폭 줄은 거예요. 그렇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지가 가능해요? 어쨌든 우리가 25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지금 38억 중에서 한 8억 남은 것에 두 달 정도 추산한다고 해도 한 30억 원 이상 정도의 돈이 지출되는 것인데, 지금은 금년 예산이 26억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냐 이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사업이 시작해서 3년 끝나고 또 들고 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해서 한번 지원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개편 후에 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619명이라는 이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계속 지원받는 합쳐진 금액이 25년도에는 38억 정도 예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누계해서 22년도에 예를 들어 100명 한 사람들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3년이 되면 이 사람들은 마감돼서 나가시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이분들이 계속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글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희망저축예금 1같은 경우는 20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상 소요되는 것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9명. 그러면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9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9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마감돼서 그런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만기가 돼서? 그러면 또 그렇게 새로운 신규 창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대상자를 또 발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사람들이 저희 구 형편상 그렇게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막 오거나 그렇지가 않아서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에 26억을 책정해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 보충드리면 또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기까지 가시면.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것도 끝까지 만기까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는 중간에 해지돼 나가는 인원들이 있어서 예산상이나 정책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많이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인데 그런 틀이 있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 책자 한번 볼까요. 107페이지, 108페이지 내용하고 116페이지 내용을 혼합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뒤에 박스 안에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사업이 우리 구비로 진행하던 내용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반영됐던 것인데, 자료 보셨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108페이지 내용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7,000만 원 정도 없어졌고, 그렇죠? 없어졌는데 116페이지의 어린이집 시비 지원 사업에 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2억 정도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구비에서 지원하다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고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만 보육료를 20% 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에 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중지하고 시 사업으로 완전히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시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서 더 확대가 된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 구 사업에서 내용이 빠졌길래 이것이 어쨌든 중복 사업이 돼서 빠졌나 싶은 마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관련 대상 어린이집센터가 작년에 62개소였는데 지금 64개소로 늘어났어요. 작년 자료 대비 2개소가 늘어났는데 2개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폴라리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키즈래미안이 포함돼서 총 64개소가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폴라리스하고 송천점 오픈한 것 때문에?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폴라리스어린이집이라고 삼양동 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것하고, 키즈래미안이라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곳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2개소가 늘어나서. 그런데 이것이 승인 시설, 미승인 시설 해서 인건비 지원되는 차이가 나는 것이 보육료 지원 인건비 차이가 무엇이에요? 왜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이 뭐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시설은 국·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미승인 시설은 시비하고 구비만 나가는 시설입니다.

최치효위원

미승인 시설은 구비만 나가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시·구비만 나갑니다.

최치효위원

미승인 시설은 시·구비?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시·구비.

최치효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122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작년에는 그냥 전체 금액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랐는데 작년 총 예산의 집행액이 얼마예요? 2025년도 집행액.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2025년도에 19억 5,262만 1,000원입니다.

최치효위원

19억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19억입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39억 8,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집행한 것이요.

최치효위원

139억?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139억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지금 26년에 179억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높아졌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사업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진 것인데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작년 예산에는 139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179억으로 예산 총액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치효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도 40억씩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됩니다. 인건비 상승률이 3.5%이고요. 0세반 교사 아동 비율이 늘어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시 이전에 아침 돌봄이 운영 어린이집 수당이 또 신설됐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한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이유가 기본, 그 내용을 상세히 다시 불러주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 상승률 3.5%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에서 1대 2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8시 이전 아침 돌보미 운영 어린이집 수당이 1시간에 1만 4,000원 정도로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별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4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대충 기본적인 자료 정리해 놓은 것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분기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분기 지원하고 2/4분기 지원을 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기 전에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 뭔가 점검을 하고 진행하나요? 아니면 1년 계약한 것에 대해서 균등해서 그냥 지급을 계속하는 것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일단 균등해서 지급을 하고요. 연말에 아마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잘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에 관련된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오기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166페이지 민간위탁금 키즈카페 운영 관련된 부분이 인건비 3명에 12개월 해서 금액은 842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번동점하고 송천동 것도 여기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합쳐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인원은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게 3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송천동점 3명, 그다음에 번동점 3명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가 12개월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6명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송천동점에 3명, 번동 3명.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842만 원이라는 것이 3명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6명 전체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해서 12개월을 곱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인건비가 동일하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맞게 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민간위탁 심사 수당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맞나요? 새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존에 있던 다른 키즈카페 할 때도 있던 사항이었고요.

최치효위원

작년에 저희 준 자료에는 민간위탁 심사 수당이라고 한 내용이 없는데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 군데 말고 육아종합센터에 통통통 신체발달놀이터라는 데가 키즈카페로 전환할 것인데 그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심사수당입니다.

최치효위원

앞으로 예견해서? 그러면 수당도 보면 저희가 관내의 모든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씩 책정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풀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최치효위원

미리 감안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무조건 10만 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맞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2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내용이라 잡아놓은 것이다. 그러면 25년 최종 예산안에 보면 2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스 밑에 보면 최종 예산액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 예산은 2억 3,2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중앙교회 키즈카페에 들어간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5년도 것보다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26년 예산은 1억 3,200만 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2026년도 예산에 아직 저희가 시비 반영을 안 해서요.

최치효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구비만 책정해 놓은 금액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9,9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이 1억 3,2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만 알아보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 내용이군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도 확인 차원이긴 한데 2026년 소요예산 박스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5년도 업무 내용에 보면 보일러 안전점검 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빠졌단 말이죠. 이것이 대체하는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보일러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보일러 안전점검 전체 수행하고 수리 보수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보일러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2년 단위 주기적이 아니라 보통 기름보일러라든지 도시가스 쓰는 데 보일러 수명이 5년 이상 가기 때문에 오래된 보일러를 점검해서 교체라든지 수리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빠졌다는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최치효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257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관내 노인교실 5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디는 복지 소요예산을 보면 어디는 12개월 운영하고, 어디는 10개월 운영하고, 어디는 7개월 운영하는데 이것이 왜 차등이 있는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 시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점수가 미흡하게 나와서 운영비를 지원 못받게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끝나고 재개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니까, 3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12개월, 10개월, 7개월은 노인교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그 개월 수만큼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경로당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경로당 아닙니다. 따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뭐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가장 큰 것이 100세 건강플러스도 노인교실의 일종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18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북노인교실, 삼양노인교실이 있고, 또 지금 가장 크게 어르신들의 정보화교육하는 것이 미아역 쪽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옆에 한국복지정보통신 어르신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내용인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앞으로 더 확대될 소지도 있는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지원액이 옛날부터 의원님들이 적다 해서 증액하려고 했는데 지방 보조사업에서 감점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대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도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죄송한데 226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226페이지, 225페이지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밑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지원 사업 관련된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 이런 횟수나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인건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줬다가 뺏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저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나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다면 시에서 추경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금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깎인 것은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기본급 내용 자체가 지금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71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집행액 따지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한 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 구의 실정이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예를 들어 부장이 2호봉으로 돼 있는데 3호봉으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원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감액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지급하거나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준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호봉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이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것인데, 결론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회하고 이야기하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이 올해 전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원이 기존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신규 채용되다 보니까 호봉이 높았던 분이 2호봉으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인건비는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결국은 감액된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변동사항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38페이지, 239페이지 어르신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사업 관련해서 23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내용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수당 해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33개소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쉽게 말해서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돼 있고, 거기서 인권보호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인권지킴이 저희가 전체 8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이라든지 인권지킴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수당이 5만 원 지원해서 그분들이 가능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이 인권지킴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요양원에 가서 대상자를 향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요양보호사라든지 종사자들 그런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실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2에 보면 홍보 포스터, 노인 학대 예방교육도 있는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강북구가 어르신 인구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끔씩 학대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시설에 있는 부분만 학대교육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적인 노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교육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 예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결과가 또 연말에 나오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고 뭔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육을 시키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단지 그냥 우리가 인권 보호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판단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258페이지 100세 건강플러스 운영 관련된 부분도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강사 수당이라고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그냥 강사 수당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설명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산출내역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에 있는데, 지금 100세 건강플러스에서 고정 프로그램은 9개 하고 있고 특강 프로그램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 1회에서 2회 하면서 월 175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특강 프로그램 4개로 주 90명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분이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강사가 프로그램별로 다 다릅니다. 9개, 4개이니까 9분, 4분 그렇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사라고 정해져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도. 그러면 3단지 309동 1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행감 때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도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각이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요. 28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80페이지 모바일 장애인 등록 발급수수료 지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발급받으려면 당신들이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옆에서 도우미 같은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장 쉽게 생각하실 것이 운전면허증 저희가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등록증이 기존에는 분실이나 신규할 때는 주민센터 와서 수수료 4,000원을 납부하고 발급받고 나중에 찾으러 갈 때 또 주민센터를 가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바일이 발달돼서 앱을 통해서 정부24 공식 앱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6년도에 신규로 돼서 여기에 대한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수수료가 건당 4,500원 나갈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건당 4,500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그분들이 등록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최치효위원

한 분이 등록을 하면 어르신이 등록한 건수 곱하기 우리가 4,500원씩 계산해서 어디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최치효위원

발급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인 거군요. 저는 내용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것이 어르신이 발급받으면 당신께서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기존에 실물형 장애인 복지카드는 본인들이 발급할 때 4,000원을 부담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부담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발급받는 것도 저희도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복지관에서 하든지 연관된 사업 또 같이 연계된 것이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이 지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안내책자인 팸플릿 같은 것이 나와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나 그랬더니 그 내용은 아닌 것이라고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314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세탁 서비스 관련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행감 때 말씀을 듣기로는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25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치효위원

행감 자료에는 한 7,300만 원 정도가 9월까지 기준이었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3,2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행감 때 준 자료하고 자료가 안 맞는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3,200만 원은 10월 기준이고, 지금은 약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1,600만 원 정도?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줄인 것만큼 지금 예산이 빠진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세탁 서비스 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세탁소가 한 10개소가 됩니다. 세탁소별로 월 한도액 60만 원이고, 봄이나 여름용 이불은 1만 원, 동절기 이불은 2만 원 상태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다 한다면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분이 내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효과가 더 좋다면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도 그런 바람으로 질의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지 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뭔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행감 때도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됐길래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한번 정리해 줘 보시고요. 3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박스 안에 보면 25년도 예산은 보험 가입비가 2,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죄송합니다. 작년에 3,300만 원.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3,300만 원입니다.

최치효위원

3,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는 2,400억으로 보험 가입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저희가 보험 계약하면서 단가가 그렇게 낮춰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치효위원

보장 내용은 변함없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실제 이 정도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동기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보장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322페이지, 323페이지 이것도 아무튼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것인데 323페이지 사무관리 보면 여기도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 책정돼 있어요. 이분도 2시간인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심의위원 수당할 때 평균적으로 보통 7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모집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2시간 이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간이 2시간 넘을 것은 10만 원으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심사위원들도 아무튼 나름 고생은 하시는데 여러 형평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1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몇몇 심의위원회만 이렇게 돼 있어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이라고 하면 2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한번 볼까요. 3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은데 내용은 뭐냐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기본 운영비 지급이 되고 추가 운영비가 지급이 돼요. 그렇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이 생긴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운영비는 다 센터 운영, 비영리 법인시설에 정원별 추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운영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본 운영비 보면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센터를 한 군데 더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다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기본 운영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별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 운영비에 추가 운영비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기본 운영비에 그것을 추가로 플러스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법인이 여러 개의 센터를 운영할 때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센터가 2개를 운영해요. A라는 센터가 A-1 해서 2개를 운영하면 A라는 데는 19인 이하이고 A-1은 29인 이하로 되어 있으면 기본 운영비는 저희가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A에 추가로 29인 이하라는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해 주는 명목은 뭐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운영비 내역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치효위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 운영비가 있으면 19인 이하이면 이하, 이상이면 이상 이렇게 기준해서 운영비를 주면 될 것이고, 추가 운영비를 20만 원이든 얼마든 더 준다고 하면 기본 운영비에서 주면 될 것인데 별도 회계 구분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느냐는 얘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더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20인, 19인이라고 정해서 더 주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그냥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추가 운영비 지원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운영비 주는 것은 항목이 난방비이다, 아니면 인건비이다, 아니면 시설 운영비이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추가 운영비 지원 기준은 법인이 2개 이상 센터 운영 시 신고 정원에 따른 센터별 차등 지원이라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40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계속 의원이 되면서부터 자꾸 의아했던 것은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데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쨌든 구청에서 나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저희가 의회와 구청의 인사권 분리도 되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물론 우리 사무국 쪽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과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운영 주체가 구청이 아니라 우리 의회 쪽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구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면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저희 쪽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추후에 한번 과에서도 판단하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복지국에서 올려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예산 항목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 심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여성가족과와 복지정책과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물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제가 봤어요. 405번 자산취득비 쪽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수 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 정수 교체 포함을 배정받은 물품 구입 경비가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전에 구매한다고 설명한 컴퓨터 등은 405-01번 방금 이야기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에 따라 정수 책정 대상 물품으로서 물품 정수를 배정받을 물품 구입 경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 정수 배정이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맞으시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대규모 설비로 본 것인지, 아니면 비정수 물품 구입비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근거가 있다면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방금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비로 본 것이냐, 아니면 비정수 물품 구입비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정수 물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를 잡으면 되고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오전에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컴퓨터 및 이런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구입하는 내용이 뭐냐 물었을 때 컴퓨터 이런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정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405 자산취득비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대규모 설비로 본 것이냐, 아니면 비정수 물품 구입비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일단 컴퓨터는 비정수 물품이 맞고요.

노윤상위원

과장님, 이 박스 안에 본 것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얼마입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1억입니다.

노윤상위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스 안에 표시해 주셨잖아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지침서 보시고 계시죠?

심재억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물품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5시 2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본 위원이 물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설비로 본 것이냐, 아니면 비정수 물품 구입비로 본 것이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회의가 잠깐 중단되는 바람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시설로 본 것은 아니고 비정수 물품으로 봤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을 받는 것은 맞는데 모든 품목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 5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정수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제2육종센터 건립 시에 구매하는 물품에는 여기 59개에 포함되는 항목이 없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품목이 아니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억 원에 대한 기자재 구매 항목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물었던 대규모 설비로 본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정수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내용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대규모 설비로 들어가는 항목으로 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로만 제출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다 정수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비정수 물품이라는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축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보훈회관 철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물었을 때 설명을 하시기에 서울시 예산에 배정 요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후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배정이 또 안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철거비가 배정이 안될 경우 어떠한 예산 항목에서 준비를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조성비이지 않습니까? 조성비이고 철거비는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 시비가 확정되면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기타 안전 예산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심재범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질의에 앞서 장애인 복지 종합평가 전국 우수상 받으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랑 한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작년도에는 장애인 복지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전국 3위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북구 전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심재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30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찾았습니다.

심재억위원장

302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2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전액 이것이 다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장

202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발달장애인이 1,479명입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교육하고 발달장애인 생활체육교육을 받는 사람이 평균 자립생활교육은 6명, 그다음 생활체육교육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교육은 연간 20회기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발달장애인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에 파워워킹, 포켓볼, 심리운동, 슐런이란 네덜란드 운동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이 전액 다 소진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부모연대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적인 스포츠여서 다른 이종격투기 같은 것 그쪽도 한번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운동할 때 다치는 사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하다가 취소가 되었고요. 이런 생활체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강북구 같은 데에서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생활체육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공간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지금 신촌에 있는 연세휘트니스센터라고 거기서 보통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도 몇 개 없는 장애인들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또 이동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하고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제가 찾아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예산이 똑같이 4,020만 원인데 전부 집행잔액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응이 좋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혹시 반응이 좋으면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는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발달장애인 1,479명 중에서 일부만 이 프로그램을 혜택받는 부분도 있고 좀더 확대할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분들의 반응은 좋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심재억위원장

반응이 좋으면 우리도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