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때 김소현 위원님이랑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주시에서 상가를 비워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경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비워줄 의향이 있나 그러니까 100번 비워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제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그 규정 폐지한 것, 있잖아요.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일반 회계과에 가서도 행정재산이지만 그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명시가 없으면 행정재산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일반재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된 규정을 정말로 다시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 그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의회나 경주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경주의 발전이나 그런 어떤 행정의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술과장님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