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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72회 제4문화도시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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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김소현 위원님이랑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주시에서 상가를 비워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경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비워줄 의향이 있나 그러니까 100번 비워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제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그 규정 폐지한 것, 있잖아요.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일반 회계과에 가서도 행정재산이지만 그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명시가 없으면 행정재산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일반재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된 규정을 정말로 다시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 그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의회나 경주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경주의 발전이나 그런 어떤 행정의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술과장님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