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실무적인 것은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감사담당관을 따로 채용해서 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무대리님 말씀대로라면 부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냥, 물론 감사담당관이 있어도 현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기구이기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독립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1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드렸는데요.
심지어 지금 감사담당관도 없고, 감사자문위원회도 10월에 폐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의견보다 실질적인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직무대리님의 의견이고 생각이라고 아까 동료위원께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난 회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더 진중했어야 되는데, 물론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에 그치지 그분들이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다 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감사담당관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감사담당관도 없다는 말이지요.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차치하더라도 그런 외부 전문가들의, 구성을 잘해야지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앞으로 감사담당관의 발전 방향과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감사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요. 없으니까 감사담당관만의 활동을 해보시고 내년 이맘때쯤 또 차후 연도라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고려해서 자문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