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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025회 제도시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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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제3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하는 조건을 보면 1번 ‘장애인 관련 단체장’, 2번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번 ‘소속 공무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또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의장이 추천한, 의회가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 있다고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사례도 보고, 또 우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진짜 우리가 관련돼서 전문 공부도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