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이강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주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조례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우리 각 23개 읍·면·동의 현장의 지금 실질적인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력인 것처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례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음성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