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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5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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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보낸 것으로, 한 달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당원도 될 수 있고 정당 활동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예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말씀하신 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기간, 총선 선거기간, 지방선거 기간에는 그분들이 할 수 없지요.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지, 여기 다 의원들이고 대표로 정당활동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공문 보낼 때 매번 13개 동에 가실 수 없으면 주민센터 동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회의할 때 동장님들한테 부탁해서라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