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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8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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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를 “청소년 유해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제외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로, “학원, 서점, 사진관”을 “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를 “매년”으로 한다. 4. 서점, 사진관,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관할 구역”을 “정읍시”로 한다.

부칙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제4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