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태관광 전문성이 있는 사람.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1, 교육실 시설 사용료를 주간 4시간이란 “50,000”을 “80,000”으로, 야간 4시간란 “60,000”을 “100,000”으로, 8시간이란 “100,000”을 “160,000”으로, 1일이란 “150,000”을 “240,000”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