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월영습지·솔티숲 보전”에 관한, 물론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지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99.9%가 월영습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3항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읍시 생태관광이 여기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을 꼭 폐지를 해야 될까,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6조에 “방문자센터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그대로 두고 좀 더 구체적인 월영습지·솔티숲에 관한 조례로만,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시행 규칙에 해당할 정도로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월영습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새로 조례 제정되는 이거는 월영습지에 대한 어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로 놔두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대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거든요, 기존의 조례는. 그런데 이거를 왜 하단에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꼭 삭제해야만 하나, 그대로 두면 안 되나, 상충되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나올 정읍시 생태 자연환경이 또 새로 발굴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토의나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