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간판개선사업 쪽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간판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새로 입점한 업체들의 경우 정비된 간판 형태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설치해서 전체 통일성이 깨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가 지역에서 봤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입점업체가 기존 정비간판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를 연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