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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8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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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정읍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장소 및 설치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교육,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