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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3-02-24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강의 최대 민원 중 하나인 악취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악취관제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요소인 악취 관련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원에 따라 각기 다른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환경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도 어렵고 취합 역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주관적, 감각적, 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 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주시는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체계가 없어 악취 배출량 자료가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와 부족한 시설·장비로 인해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악취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산업단지를 인근 지역 별로 그룹화하여 환경감시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사하구, 경남 양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사례를 보면 센터에는 4~50대의 측정 장비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3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함으로써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해상도 장비로 악취, 대기, 수질,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취 민원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측정기기의 도입으로 악취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와 정밀분석기기 및 센서 장비로 민원 다발 사업장에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악취배출업체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악취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강지역에 악취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강은 두류공업지역 관리는 물론이고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관리 및 강동·천북 공단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강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의 끊임없는 악취민원에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또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며 전국 최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역시 증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악취관제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미 선포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적인 후속 조치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악취관제센터가 자율방범대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면 민·관이 환경문제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신 요소를 해소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규익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0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한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협력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의원

의장님, 문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존속기한 연장 이외에 조례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장

질문내용을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정성룡의원

지금 존속기한 변경을 지금 심의발의하신 것인데, 조례상에 있는 내용에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 변경한 것에서 추가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남북교류협의회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그때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그 답변을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룡의원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여쭈는 게, 존속기한 변경 심의를 하셨는데 조례 상의 내용의 변경을 지금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니다.
임활

임활의원

조례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제안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사유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누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동협의원

의장님.
철우

이철우의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의원

지금 정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의사일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의사일정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때 우리 바로 이야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일정에서 1호의 안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의사일정 변경이나 추가 안건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연장기한 말고 다른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의원

우리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장

한순희 의원님.
순희

한순희의원

저는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어쨌든 뭐 찬성을 하든지 통과를 하는 그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 오늘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활

임활의원

어떤 부분에.
순희

한순희의원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의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가 가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회의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임활

임활의원

이 안건의 기본취지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거거든요.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7조에 약간 상충되는 법이 이게 보면 기금 9조에, 제9조에 남북교류협력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의 이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안건은...
임활

임활의원

그러니까 오늘은 안건내용은 기간연장이고요.
순희

한순희의원

예.
임활

임활의원

한순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발의하시면 된다고 봐지는데.
순희

한순희의원

아, 오늘은 그냥 이거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임활

임활의원

오늘 핵심은 기한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게 합시다.
철우

이철우의장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 입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안강가축시장을 폐장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가축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화도시)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가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의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