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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4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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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님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현재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종량제 방식에 더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RFID기반 개별계량 종량제 도입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의료ㆍ생계 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의 실효성이 낮아 수수료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의료ㆍ생계 수급권자 등에게 매월 30ℓ 이내로 무상 지급하던 납부필증을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종량제 봉투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