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하는 보조 사업이라면 지방보조금법 제52조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난해는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사업 그것은 국·시비 할 때 이전 사업이라고 쓰는 것이고 구비로 할 때는 자체 지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맞죠? 2020년 소요예산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라는 말은 국·시비 보조 서로 매칭 사업일 때 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한다면서요? 다 구비로 할 것이면 구비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전 지원 사업이 아니죠. 이전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을 지금 집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셔서 다시 저한테 답을 주세요.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할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