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이번 지방공무원 거기에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규정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 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