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다시 궁금한 것과 지적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23페이지에 보면 25년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앙투심이지요.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264억원, 심사결과 반려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것을 얘기 안 해주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자료를 보고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반려사유를 보면 첫 번째,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두 번째,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세 번째,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다섯 가지만 반려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우이령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느 사유로 반려가 됐는지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