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늦게라도 제정이 된 상태여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6조제4항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행감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화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법률적인 상담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본래의 취지에서 점점 확대돼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원래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감될 수도 있고 또 확대되다 보면 이게 속된 말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견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여기에다가 아예 딱 명시를 했어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법률 상담, 생활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공구함 대여,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시켰는데 꼭 굳이 이렇게 명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