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 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춰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사업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거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